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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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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경사지붕 형틀 및 단열재 설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관리동 경사지붕 형틀 및 단열재 설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형틀 및 단열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형틀 및 단열재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바닥자재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형틀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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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 팜스프링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형틀목공, 34세
  ■ 사고유형: 추 락
  ■ 피해정도: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동 경사지붕에서 협력업체 소속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지붕층 형틀 및 단열재 설치작업중 경사지붕을 이동하다가 형틀에
     걸려 굴러 떨어지며 지붕층 단부 방수턱 거푸집에 부딪치며 외부로 추락하여
     외부비계에 부딪친 후 2층 내부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철근 콘크리트공사 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 8명이 관리동 경사지붕 형틀작업을 수행중 이었음 ○ 재해당일 07:10경부터 피재자 등 형틀목공 8명이 관리동 지붕층 형틀공사를 수행함 ○ 17:15경, 피재자 등 형틀목공 8명은 지붕위에서 작업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었고, ○ 사고 당시 피재자는 단열재(스티로폴)설치작업을 중단하고, 경사지붕을 내려오던중 형틀에 발이 걸려(추정) 굴러떨어지며 지붕층 단부 방수턱 형틀 (유로폼)에 머리를 부딪친 후 외부비계에 충돌하여 아래층(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경사지붕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지붕단부에 안전난간 및 난간 수직방망 미설치, 지붕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이동 및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등 제반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경사지붕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철저 -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및 수직방망 설치 - 경사지붕 최상부에는 안전대를 걸수 있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고, 경사면에도 일정 간격으로 구명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시 안전대를 유효하게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후 안전대는 구명줄에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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