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철탑 설치용으로 인양된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밸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포스트 앵글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가철탑 설치용으로 인양된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다→송전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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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고령읍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345kv 의령∼고령간 T/C(2공구)
■ 피 재 자: 송전전공, 32세
■ 사고유형: 추 락
■ 피해정도: 사 망
■ 철탑조립용 다이브(대봉, 목주)를 이용 하부작업팀이 인양해준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는 작업도중 안전벨트가 탈락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회선용 철탑 71기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1025.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345KV T/L 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가철탑 조립 작업중 이었으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2명 (상부조립팀 : 5명, 하부작업팀 : 8명)과 함께
가철탑 조립용 다이브 (대봉, 목주)를 이용 가철탑 잔여 부분의 연결조립
작업중이었음
○ 15:00경 상부 조립팀 소속의 피재자는 Post Angle 연결 조립작업 (2명 :
Bracing Angle 연결 조립작업, 나머지 2명 : 다이브 조립 및 이동)을 하다가
○ 하부 작업팀에서 다이브를 이용 인양해준 상부 Post Angle을 설치 및
조립하기 위해 상부 Post Angle에 거치한 작업용 안전벨트가 인양한 Post
Angle의 요동에 의해 탈락되어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철탑상부에 안전대를 거치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부재에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을 하다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을 하다 안전벨트가 탈락되어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를 부착설비 (구명 Rope)를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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