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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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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탑 설치용으로 인양된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철탑 설치용으로 인양된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밸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포스트 앵글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가철탑 설치용으로 인양된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다→송전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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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고령읍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345kv 의령∼고령간 T/C(2공구)
  ■ 피 재 자: 송전전공, 32세
  ■ 사고유형: 추 락
  ■ 피해정도: 사 망
  ■ 철탑조립용 다이브(대봉, 목주)를 이용 하부작업팀이 인양해준 포스트 앵글을
     조립하는 작업도중 안전벨트가 탈락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회선용 철탑 71기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345KV T/L 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가철탑 조립 작업중 이었으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2명 (상부조립팀 : 5명, 하부작업팀 : 8명)과 함께 가철탑 조립용 다이브 (대봉, 목주)를 이용 가철탑 잔여 부분의 연결조립 작업중이었음 ○ 15:00경 상부 조립팀 소속의 피재자는 Post Angle 연결 조립작업 (2명 : Bracing Angle 연결 조립작업, 나머지 2명 : 다이브 조립 및 이동)을 하다가 ○ 하부 작업팀에서 다이브를 이용 인양해준 상부 Post Angle을 설치 및 조립하기 위해 상부 Post Angle에 거치한 작업용 안전벨트가 인양한 Post Angle의 요동에 의해 탈락되어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철탑상부에 안전대를 거치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 부재에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을 하다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을 하다 안전벨트가 탈락되어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를 부착설비 (구명 Rope)를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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