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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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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철근에 매달려 철근 조립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체 철근에 매달려 철근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표준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벽체 철근에 매달려 철근 조립작업중→철근조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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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전남 영광군 홍농읍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 피 재 자: 철근공, 38세
  ■ 사고유형: 추 락
  ■ 피해정도: 사 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6호기 T/G T.R.Area 외벽에서 철근조립작업중 벽체
     철근이 움직이는 순간 작업발판으로 뛰어내리다가 표준안전난간대 상부에 발이
     걸려, 14m 아래 콘크리트 기초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원자력 5, 6호기 시설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8명은 #6호기 T/G T.R Area (Turbo-Generator Transformer Area)외벽에서 철근조립 작업을 하였음 ○ 13:15경 동료작업자 1인이 벽체 철근(D19mm, 길이 9.8m)위에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올라가 작업을 실시하고, 피재자는 작업반장 지시에 의하여 Con'c 옹벽 외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상부에서 철근 (D19mm)을 묶어서 상부로 올려주는 철근보조작업중 ○ 피재자는 철근을 하부에서 상부로 올려주는 보조작업이 높이가 맞지 않아,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벽체 철근 위로 올라가는 순간 벽체 철근이 좌우로 흔들리자 1.5m 아래 Con'c옹벽 외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작업발판에 안착하지 못하고, 작업발판상부에 설치된 표준안전난간대 상부에 발이 걸려 몸이 기울면서 7.14m 아래 Con'c 옹벽기초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철근조립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철저 - 작업위치가 2미터 이상인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미설치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안전대 부착설비의 수량이 3개만 설치되어 작업원 전원(8명)이 착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대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철근조립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철저 - 작업위치가 2미터 이상인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매는 등의 방법에의해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거나 재료, 기구의 수량 및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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