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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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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크레인 이용 파례트상의 벽돌 하역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 크레인 이용 파례트상의 벽돌 하역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카고 크레인을 이용 파레트사의 벽돌 하역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카고 크레인을 이용 파레트상의 벽돌 하역작업중→보통인부,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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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 시 공 사: (주)○○산업
  ■ 공 사 명: ○○덕냉동창고 수장공사
  ■ 피 재 자: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냉동창고 외부 2층 복도에서 카고크레인으로 벽돌 파레트를 들어올려 복도외측
     Con'c 난간상에 벽돌파레트가 올려진 상태에서 벽돌하역 작업중 크레인 붐이
     상승, 벽돌파레트가 회전하면서 피재자의 가슴부위를 타격하여 난간외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기존 건축물 내부 수장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4:00경 벽돌 제조업체에서 벽돌 5파레트(파레트당 벽돌 960개 적재)를 카고 크레인으로 운송하여 현장에 도착함 ○ 파레트 인양용 포크가 설치된 크레인을 이요하여 첫 번째 파레트상의 벽돌을 2층 복도상에 하역후, 두 번째 파레트를 하역하려고 할 때 첫번째 하역된 벽돌 때문에 벽돌이 모두 내려지지않아 2층 복도외측 Con'c 난간상에 파레트를 올려 놓은 상태에서 피재자의 동료작업자 1인이 파레트 옆에서 손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두번쟤 파레트상의 벽돌이 1/5정도 남았을 때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 부을 들어 올리자 파레트가 회전하면서 난간 모서리 부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가슴부위를 타격하여 밀려 뒤로 5m 하부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벽돌 적재 파레트(960kg 추정) 하역 작업은 중량물 취금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한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 작성 - 벽돌 적재 파레트 하역작업 등 중량물 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실시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규정 준수 -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신호방밥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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