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고 크레인 이용 파례트상의 벽돌 하역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카고 크레인을 이용 파레트사의 벽돌 하역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카고 크레인을 이용 파레트상의 벽돌 하역작업중→보통인부,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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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 시 공 사: (주)○○산업
■ 공 사 명: ○○덕냉동창고 수장공사
■ 피 재 자: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냉동창고 외부 2층 복도에서 카고크레인으로 벽돌 파레트를 들어올려 복도외측
Con'c 난간상에 벽돌파레트가 올려진 상태에서 벽돌하역 작업중 크레인 붐이
상승, 벽돌파레트가 회전하면서 피재자의 가슴부위를 타격하여 난간외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1022.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기존 건축물 내부 수장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4:00경 벽돌
제조업체에서 벽돌 5파레트(파레트당 벽돌 960개 적재)를 카고 크레인으로
운송하여 현장에 도착함
○ 파레트 인양용 포크가 설치된 크레인을 이요하여 첫 번째 파레트상의 벽돌을
2층 복도상에 하역후, 두 번째 파레트를 하역하려고 할 때 첫번째 하역된
벽돌 때문에 벽돌이 모두 내려지지않아 2층 복도외측 Con'c 난간상에
파레트를 올려 놓은 상태에서 피재자의 동료작업자 1인이 파레트 옆에서
손으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두번쟤 파레트상의 벽돌이 1/5정도 남았을 때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 부을
들어 올리자 파레트가 회전하면서 난간 모서리 부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가슴부위를 타격하여 밀려 뒤로 5m 하부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작성
- 벽돌 적재 파레트(960kg 추정) 하역 작업은 중량물 취금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한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 작성
- 벽돌 적재 파레트 하역작업 등 중량물 작업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실시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규정 준수
- 중량물 취급작업시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신호방밥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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