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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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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철고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2층 철고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고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지상2층 철골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중→형틀목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대구시 서구 중리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주)○○염직 공장증축공사
  ■ 피 재 자: 형틀목공, 43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지상 2층 바닥슬라브 보측면
     거푸집 설치 작업중 높이 5.6m 아래 지상 1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철골 철근 Con'c조 건물로서 재해 당시 철골조립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지상 2층 보, 바닥 Slab 거푸집 조립 작업중 이었음 ○ 재해 당일 07:00경 피재자는 12명이 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반장의 지휘하에 지상 1∼2층 계단실, 지상2층 바닥 Slab, 보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을 시작함. ○ 10:00경 오전참을 먹고 난 뒤 피재자는 지상2층 바닥 Slab 보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하던 중 11:05경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5.6m 아래 지상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가 2m 이상인 보측면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 개인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의 올바른 착용상태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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