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상2층 철고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고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1월
1. 지상2층 철골보 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중→형틀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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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대구시 서구 중리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주)○○염직 공장증축공사
■ 피 재 자: 형틀목공, 43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지상 2층 바닥슬라브 보측면
거푸집 설치 작업중 높이 5.6m 아래 지상 1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1021.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철골 철근 Con'c조 건물로서 재해 당시 철골조립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지상 2층 보, 바닥 Slab 거푸집 조립 작업중 이었음
○ 재해 당일 07:00경 피재자는 12명이 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반장의 지휘하에
지상 1∼2층 계단실, 지상2층 바닥 Slab, 보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을 시작함.
○ 10:00경 오전참을 먹고 난 뒤 피재자는 지상2층 바닥 Slab 보측면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하던 중 11:05경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5.6m 아래 지상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가 2m 이상인 보측면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을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 개인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의 올바른 착용상태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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