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닥마감재에 우레탄락카 칠 작업중 화재발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우레탄락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우레탄락카 칠 작업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2000년 01월
1. 바닥마감재에 우레탄락카 칠 작업중 화재발생→ 내장목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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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시 공 사: ○○개발(주)
■ 공 사 명: ○○백병원 보수공사
■ 피 재 자: 내장목공, 30세
■ 사고유형: 화재
■ 피해정도: 사망
■ 시공 완료된 바닥 마감재의 바닥 전체에 우레탄락카를 칠한 후 손선풍기로
바닥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실내에 차 있던 인화성물질인 우레탄락카 증기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피재자의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6층, 지상11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1059.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준공되어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병원으로서 실내 마감재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작업을 진행하였음.
○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기시공된 지하2층 물리치료실(약 60평)의 바닥 마감재
하자보수를 위해 우레탄락카를 4회 도장하는 것으로, 08:00경 근로자 6명이
출근하여 3명은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피재자 포함 3명은 지하2층
물리치료실 바닥 하자보수공사를 시작함.
○ 14:00시경 물리치료실 안 쪽에서 입구 쪽으로 우레탄 락카 칠을 해 나오다가
2명은 물리치료실에서 밖으로 나가고 피재자 혼자서 입구부분의 바닥에 칠
작업중,
○ 우레탄 락카를 빨리 건조시키기 위하여 손선풍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실내에 차 있던 인화성물질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4. 원인·대책
○ 화재 예방조치(환기 설비) 미실시
- 사고 현장과 같이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인화성물질인
우레탄락카 칠 작업을 하면서 환기설비 또는 강제 통풍 시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건조를 빨리 하려고 손선풍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서
스파크가 발생, 실내에 가득찬 락카 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 발생
[ 대 책 ]
○ 화재 예방조치(강제 환기) 철저
- 사고 현장과 같이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레탄락카로 부터 발생한 증기가 실내에
모이지 않고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강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한 작업시전기 사용 금지
-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 락카 칠 작업시에 발생한 증기에 의해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손선풍기 등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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