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바닥마감재에 우레탄락카 칠 작업중 화재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바닥마감재에 우레탄락카 칠 작업중 화재발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우레탄락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우레탄락카 칠 작업
 재해유형 : 화재
     날짜 : 2000년 01월

 1. 바닥마감재에 우레탄락카 칠 작업중 화재발생→ 내장목공, 사망
------------------------------------------------------------------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시 공 사: ○○개발(주)
  ■ 공 사 명: ○○백병원 보수공사
  ■ 피 재 자: 내장목공, 30세
  ■ 사고유형: 화재
  ■ 피해정도: 사망
  ■ 시공 완료된 바닥 마감재의 바닥 전체에 우레탄락카를 칠한 후 손선풍기로
     바닥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실내에 차 있던 인화성물질인 우레탄락카 증기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피재자의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6층, 지상11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준공되어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병원으로서 실내 마감재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작업을 진행하였음. ○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기시공된 지하2층 물리치료실(약 60평)의 바닥 마감재 하자보수를 위해 우레탄락카를 4회 도장하는 것으로, 08:00경 근로자 6명이 출근하여 3명은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피재자 포함 3명은 지하2층 물리치료실 바닥 하자보수공사를 시작함. ○ 14:00시경 물리치료실 안 쪽에서 입구 쪽으로 우레탄 락카 칠을 해 나오다가 2명은 물리치료실에서 밖으로 나가고 피재자 혼자서 입구부분의 바닥에 칠 작업중, ○ 우레탄 락카를 빨리 건조시키기 위하여 손선풍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실내에 차 있던 인화성물질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몸에 불이 붙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4. 원인·대책 ○ 화재 예방조치(환기 설비) 미실시 - 사고 현장과 같이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인화성물질인 우레탄락카 칠 작업을 하면서 환기설비 또는 강제 통풍 시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건조를 빨리 하려고 손선풍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서 스파크가 발생, 실내에 가득찬 락카 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 발생 [ 대 책 ] ○ 화재 예방조치(강제 환기) 철저 - 사고 현장과 같이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레탄락카로 부터 발생한 증기가 실내에 모이지 않고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강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한 작업시전기 사용 금지 -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 락카 칠 작업시에 발생한 증기에 의해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손선풍기 등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제품 사용 금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