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초소형 통신 중계기 설치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초소형 통신 중계기 설치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접촉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신 중계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통신 중계기 설치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2000년 01월

 1. 초소형 통신 중계기 설치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접촉→ 전공, 사망
---------------------------------------------------------------------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 시 공 사: ○○통신(주)
  ■ 공 사 명: ○○형 중계기 설치공사
  ■ 피 재 자: 전공, 31세
  ■ 사고유형: 감 전
  ■ 피해정도: 사 망
  ■ 아파트 상가내 지하 목용탕에서 피재자가 초소형 통신 중계기(PCS)를 내부에
     설치하기위하여 통풍구를 열고 들어가 아답터 공급전원 연결작업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초소형 중계기 700기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4:00경 아파트 상가내 목욕탕 지하 1층에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도착하여 초소형 통신 중계기 (PCS)설치 작업을 시작함 ○ 15:00경 외부 급전선을 목욕탕 내부로 끌어 들이는 인입 작업과 외부 안테나 설치작업을 마친 후 타 중계기(PCS) 통화 서비스 테스트 작업을 최종 마무리 하고나서 목욕탕 내부에 안테나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피재자가 남자 목욕탕 탈의실 입구 천장 통풍구(300×300mm)를 열고 들어가 서비스 안테나용 아답터 공급 전원 연결 작업중 ○ 전등전원(AC 220V) 공급 전선로(EVE Cable, Ø2.0×2C)의 전선 접속 부위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정전작업 미실시 - 전기작업 활선상태에서 전원 연결작업을 실시하다 사고 발생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 피재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절연피복 제거공구를 이용하여 절연피복 제거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 대 책 ] ○ 정전작업 실시 - 전기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재료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실시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실시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