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소형 통신 중계기 설치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접촉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통신 중계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통신 중계기 설치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2000년 01월
1. 초소형 통신 중계기 설치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접촉→ 전공,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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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 시 공 사: ○○통신(주)
■ 공 사 명: ○○형 중계기 설치공사
■ 피 재 자: 전공, 31세
■ 사고유형: 감 전
■ 피해정도: 사 망
■ 아파트 상가내 지하 목용탕에서 피재자가 초소형 통신 중계기(PCS)를 내부에
설치하기위하여 통풍구를 열고 들어가 아답터 공급전원 연결작업 중 전원 노출
충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초소형 중계기 700기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1055.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4:00경 아파트 상가내 목욕탕 지하 1층에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도착하여 초소형 통신 중계기 (PCS)설치 작업을 시작함
○ 15:00경 외부 급전선을 목욕탕 내부로 끌어 들이는 인입 작업과 외부 안테나
설치작업을 마친 후 타 중계기(PCS) 통화 서비스 테스트 작업을 최종 마무리
하고나서 목욕탕 내부에 안테나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피재자가 남자 목욕탕
탈의실 입구 천장 통풍구(300×300mm)를 열고 들어가 서비스 안테나용 아답터
공급 전원 연결 작업중
○ 전등전원(AC 220V) 공급 전선로(EVE Cable, Ø2.0×2C)의 전선 접속 부위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정전작업 미실시
- 전기작업 활선상태에서 전원 연결작업을 실시하다 사고 발생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 피재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절연피복 제거공구를 이용하여 절연피복 제거작업을 실시하다
감전사고 발생
[ 대 책 ]
○ 정전작업 실시
- 전기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 재료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실시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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