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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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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자주식) 고소작업대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 도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중(자주식) 고소작업대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 도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소작업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고소작업대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중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2000년 01월

 1. 이동용(자주식) 고소작업대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 도중→설치배관공,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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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 시 공 사: ○○물산(주)건설부문
  ■ 공 사 명: M-Project 현장
  ■ 피 재 자: 설비배관공, 38세
  ■ 사고유형: 협 착
  ■ 피해정도: 사 망
  ■ 설비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설비배관 용접부의 육안검사 및 확인을 위하여
     이동용(자주식) 고소작업대의 뒤에 탑승하여 이동 도중 전기덕트 아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기덕트와 고소작업대의 상부난간대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 5층 (H=28m)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00경 당해 사업장의 설비공사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안전조회 참석후 지상 3층 Plenum(생산라인 지원설비 작업장)에서 당일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는 동료작업근로자(설비배관공)과 함께 설비배관 용접부의 육안검사 및 확인을 위하여 이동중(자주식)고소작업대를 타고 이동도중 ○ 08:40경 동료작업근로자가 이동용 고소작업대의 앞자리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였으며, 피재자는 동료작업근로자의 뒤에 탑승한 상태에서 재해발생 장소의 전기덕트 아래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재자의 머리가 전기덕트와 이동용 고소작업대의 상부 난간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안전상조치 미흡 (사전 운행통로계획 미작성) - 재해발생장소(전기덕트 설치위치가 바닥기준 높이 2.0m 로써 작업장내에서 가장 낮아 충돌 및 협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임)에 대한 이동용(자주식)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계획이 사전에 미작성되어 사고 발생 [ 대 책 ] ○ 사전 안전작업계획 작성 및 관리감독 철저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사전에 작업장의 현황, 당해 기계의 종류 및 특성,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동종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운행통로 안전계획에 따라 통로의 출입금지 조치 또는 부득이 통로로 사용시 충돌 및 협착부의 안전표지판 부착, 경광등 설치, 유도자 배치, 2인 탑승금지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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