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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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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환기실 슬라브 청소작업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수지 환기실 슬라브 청소작업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슬라브 청소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12월

  1. 배수지 환기실 슬라브 청소작업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보통인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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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 '99.12 08:30경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 시 공 사 : (주)○○외 2개사
  ■ 공 사 명 : ○○시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시흥시 광역상수도 현장 배수지 환기실 슬라브 위에서 청소작업도중 박닥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배수지 4개소, 관로 25km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재해장소인 거모배수지는 골조공사 및 내부마감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음 ○재해당일 08:30경 거모배수지는 내부 청소작업을 하기위하여 피재자외 3명이 현장에 투입됨 ○피재자는 환기실 계단옆 슬라브위에서 청소작업도중 바닥개구부(용도: 수위조절계·유량계·급수배관 설치장소, 크기 40×60cm)를 덮어놓은 고정되지 않은 합판 (90×60cm)한쪽을 들어올려 치우다가 개구부로 빠져 7.4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바닥 개구부 추락방호조치미흡 - 개구부의 덮개가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작업중인 피재자가 개구부 덮개를 자재로 착각하여 치우려다 사고 발생 [대 책] ○바닥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설치 ·덮개고정 (덮개 하부에 각재로 스토퍼 설치 또는 콘크리트못 등으로 고정) ·바닥개구부 전체에 덮개설치 (덮개 상부관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c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설치) ·덮개위에 개구부 주위, 추락위험 등 안전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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