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달비계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견출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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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 시 공 사: (주)○○토건
■ 공 사 명: ○○외도 부영아파트
■ 피 재 자: 견출공, 28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아파트 11층 옥상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외부 견출마무리 작업을 하기위해
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작업발판이 기울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27m 아래 1층 현관지붕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1층, 지상11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부터 견출공 2명이 1조가 되어 아파트 102동 외부견출
마감작업을 하기위해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함
○ 16:15경 동료작업자가 102동 11층 옥상층에서 로프를 설치하고 마지막 부위의
견출마무리 마감을 하기위해 먼저 달비계를 타고 내려감
○ 그다음 피재자가 달비계를 타기위해 옥상층 난간대를 넘어 달비계
작업발판위에 발을 딛는 순간 작업발판이 기울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102동 현관 지붕위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6:50분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 시설 미실시
- 아파트 외벽 마감 작업을 위해 고소의 장소에서 달비계를 사용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 및 별도의 구명로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라사고 발생
[ 대 책 ]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아파트 외벽 마감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달비계를
사용하되, 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지대) 및 구명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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