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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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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달비계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견출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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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 시 공 사: (주)○○토건
  ■ 공 사 명: ○○외도 부영아파트
  ■ 피 재 자: 견출공, 28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아파트 11층 옥상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외부 견출마무리 작업을 하기위해
     달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작업발판이 기울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27m 아래 1층 현관지붕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1층, 지상11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부터 견출공 2명이 1조가 되어 아파트 102동 외부견출 마감작업을 하기위해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함 ○ 16:15경 동료작업자가 102동 11층 옥상층에서 로프를 설치하고 마지막 부위의 견출마무리 마감을 하기위해 먼저 달비계를 타고 내려감 ○ 그다음 피재자가 달비계를 타기위해 옥상층 난간대를 넘어 달비계 작업발판위에 발을 딛는 순간 작업발판이 기울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102동 현관 지붕위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6:50분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 시설 미실시 - 아파트 외벽 마감 작업을 위해 고소의 장소에서 달비계를 사용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 및 별도의 구명로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라사고 발생 [ 대 책 ]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아파트 외벽 마감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달비계를 사용하되, 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지대) 및 구명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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