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위에서 휴즈(C.O.S)교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위에서 휴즈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전주위에서 휴즈(C.O.S)교체 작업중→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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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광주시 동구 서석동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도시철도 1호선 TK-1공구
■ 피 재 자: 전공, 40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수변전실 전주의 휴즈(C.O.S) 교체작업을 위해 전주에 올라가 U자형 안전대의
후크를 플라스틱 고리에 걸고 작업을 하던중 후크가 걸린 플라스틱 고리가
파손되면서 약 6m 아래 인도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철 1.55km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개착식 지하철공사 현장으로 임시 수변전실을 공사구간옆 인도에
설치하여 사용중이었음
○ 재해당일 지하작업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이 차단되어 근로자 4명이
수변전실 휴즈 교체작업을 시작함
○ 18:00경 피재자는 전주에 올라가 안전대 후크를 안전대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고리에 걸고 몸을 안전대에 의지하는 순간 플라스틱 고리에 걸고 몸을
안전대에 의지하는 순간 플라스틱 고리가 파손되면서 6m 아래 인도바닥으로
추락함
4. 원인·대책
[ 원 인 ]
○ 안전대 사용 방법 불량
- 피재자가 사용한 안전대에는 후크를 연결하는 각링 옆에는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로프 등을 걸기위해 플라스틱 고리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안전대 후크를 각링에 걸지 않고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
체중에 견디지 못해 고리가 파손되면서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안전대 사용 방법 개선
- 전주위 작업 등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호구 등의 이상유무와 사용방법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작업하여야
함
- U자걸이 안전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동중 1개걸이 안전대의 후크를 고정
지점에 걸고 이동하여야 함
- 안전대의 후크는 손쉽게 걸고 해지 할 수 있도록 안전대의 D링에 걸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추락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사용 요령등을 작업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작업중 올바른 착용상태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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