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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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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부비계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외부비계 해제작업을 하다→비계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시 공 사: 개인
  ■ 공 사 명: ○○병원 신축
  ■ 피 재 자: 비계공, 57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4, 5층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마치고 3층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5:20경 지상 5층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외부비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음 ○ 15:20경 4, 5층 외부 비계 해체작업을 마치고 3층(높이 약 6m)외부비계 해체작업중에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안전담당자 미지정 -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를 미지정하고 지휘체계없이 작업하다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근로자에게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미지급 및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 책 ] ○ 안전담당자 지정 -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당담자를 지정하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근로자에게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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