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외부비계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외부비계 해제작업을 하다→비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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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시 공 사: 개인
■ 공 사 명: ○○병원 신축
■ 피 재 자: 비계공, 57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4, 5층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마치고 3층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6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5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2013.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5:20경 지상 5층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외부비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음
○ 15:20경 4, 5층 외부 비계 해체작업을 마치고 3층(높이 약 6m)외부비계
해체작업중에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안전담당자 미지정
-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를 미지정하고
지휘체계없이 작업하다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 근로자에게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를 미지급 및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 책 ]
○ 안전담당자 지정
-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당담자를
지정하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근로자에게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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