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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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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위로 올라가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위로 올라가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인양 와이어로우프 풀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위로 올라가던중→철골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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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안산시 원시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산업 안산공장 신축
  ■ 피 재 자: 철골공, 29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기둥 건립후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 위로 올라 가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3층 공장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00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장 철골기둥 건립작업에 투입됨 ○ 철골기둥 건립 순서는 샤클 및 인양와이어로우프 걸기 → 기둥인양 → 앵커 볼올트에 기둥고정 → 샤클 및 인양 와이어로우프 풀기순으로 진행함 ○ 철골기둥 3개소 건립 완료후 13:30경 X5∼Y4열기둥 (H-414×405×18×28, 길이 14m)을 앵커 보올트에 고정시키고 피재자가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8m 정도까지는 AL-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이상은 1m 정도 간격으로 설치된 브라켓을 타고 철골기둥위로 10m정도 올라가던중 실족하여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철골기둥 부재에 승강로 미설치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고정된 승강로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기둥위로 올라가던중 추락 ○ 안전대 미착용 - 기 설치된 수직구명로우프에 안전대를 걸지않고 철골 기둥위로 올라가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철골기둥 부재에 승강로 설치 철저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 설치 ○ 안전대 착용 설치 - 철골기둥 승·하강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추락방지대를 수직구명 로프에 걸고 이동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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