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위로 올라가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인양 와이어로우프 풀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위로 올라가던중→철골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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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안산시 원시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산업 안산공장 신축
■ 피 재 자: 철골공, 29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기둥 건립후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철골기둥 위로 올라 가던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3층 공장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2011.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00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장 철골기둥 건립작업에 투입됨
○ 철골기둥 건립 순서는 샤클 및 인양와이어로우프 걸기 → 기둥인양 → 앵커
볼올트에 기둥고정 → 샤클 및 인양 와이어로우프 풀기순으로 진행함
○ 철골기둥 3개소 건립 완료후 13:30경 X5∼Y4열기둥 (H-414×405×18×28,
길이 14m)을 앵커 보올트에 고정시키고 피재자가 인양 와이어로우프를 풀기
위하여 8m 정도까지는 AL-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그 이상은 1m 정도
간격으로 설치된 브라켓을 타고 철골기둥위로 10m정도 올라가던중 실족하여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철골기둥 부재에 승강로 미설치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고정된 승강로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기둥위로 올라가던중 추락
○ 안전대 미착용
- 기 설치된 수직구명로우프에 안전대를 걸지않고 철골 기둥위로 올라가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철골기둥 부재에 승강로 설치 철저
-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 설치
○ 안전대 착용 설치
- 철골기둥 승·하강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추락방지대를 수직구명
로프에 걸고 이동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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