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수정 수중양수기 점검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중양수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수중양수기 점검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2000년 02월
1. 집수정 수중양수기 점검중→직원, 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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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 시 공 사: (주)○○
■ 공 사 명: ○○지하철 2-6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직원, 28세
■ 사고유형: 감 전
■ 피해정도: 사 망
■ 지하철 집수정에 설치된 수중양수기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수중양수기의 유입 및 유출부분에 채워진 토사를 제거한 후 재가동을
시킨 상태에서 집수정으로 이동시키다가 누전되는 양수기 외함에 접촉,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철 L=1.8km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2054.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8:00경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토공 및 가시설, 구조물 공사의
시공을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는 굴착작업장의 집수정내 슬러지 및
유입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 18:20경 퇴근 준비를 위해 작업장을 점검하던중 집수정에 설치된
수중양수기가 정상적인 양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하고 동료작업자인
백호우 기사의 도움을 받아 전원을 차단하고 수중양수기를 인양하여
수중양수기의 유입 및 유출부에 채워져 있던 토사를 제거한 후,
○ 전원을 공급하여 재 가동시킨 상태로 집수정으로 양수기를 이동시키는 순간,
220V가 누전되는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함
4. 원인·대책
[ 원 인 ]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불량
- 대지전압 220V의 이동식 수중양수기를 습기가 많은 지하철 현장에서 사용중
당해 전로에 접속된 누전차단기가 미작동하여 수중양수기 외함으로부터
누전된 220V 전압에 감전됨
○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 습윤 장소에서 인체의 전기 저항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접지하여
인체로 통전되어 감전사고 발생
[ 대 책 ]
○ 누전차단기 정상작동상태 점검 철저
-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동기계·기구의 전로에 접속된 누전차단기는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는등의 조치를 실시함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실시
- 습윤장소에서 인체 저항이 현저히 감소 또는 누전차단기 오작동 등을 대비
2중 안전보호(Fail Safe)개념으로 누전차단기 설치시에도 접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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