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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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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철도 인접 부위에서 신설전철주 Bolt 체결을 위해 승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기존철도 인접 부위에서 신설전철주 Bolt 체결을 위해 승주
            준비중 열차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열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신설전철주 Bolt 체결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2000년 01월

 1. 기존 철도 인접 부위에서 신설전철주 Bolt 체결을 위행 승주 준비중 열차에
    치어→배선전공, 충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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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1
  ■ 소 재 지: 충북 충주시 목행동
  ■ 시 공 사: ○○전기기업(주)
  ■ 공 사 명: ○○선 음성-봉양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 피 재 자: 배전전공, 29세
  ■ 사고유형: 충 돌
  ■ 피해정도: 사 망
  ■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철도선로와 인접한 장소에서 전철주
     Bolt 체결작업을 위해 승주준비중 운행중인 열차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전차선로 신설 (55.4km)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으로 주요 작업 내용은 변전소간 급전선 신설 (103.11km), 전차선 설치를 위한 철주 및 H형 강주신설 (3,036본), 전차선 신설 (156.9km)과 부대공사로 이루어짐 ○ 재해당일 작업은 기존 철도를 따라 30∼50m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신설 전철주에 1∼2명의 근로자가 승주하여 가조립상태의 Bolt(철주와 수평 Beam간)를 체결해나가는 작업임 ○ 재해 당일 10: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1인과 전철주 Bolt 체결을 위해 승수준비중 열차가 진입하자 열차진입방향에 있던 신호수의 신호에 의해 동료작업자는 하행선측으로 피하였으나 선로외측에 인접하여 대기중이던 피재자는 선로와의 이격거리부족으로 운행중인 열차(기관차) 손장이에 머리, 어깨를 부딪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위험장소 접근금지 조치 미실시 - 기존 철도 인접부위 등 위험장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지책 또는 안전표지 부착 등의 접근금지조치 없이 작업시행중 사고 발생 ○ 신호방법 불량 - 작업위치에서 수십 ∼ 수백미터 거리에 신호수를 배치, 호각 등에 의한 위험신호를 실시하여 신호 효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 대 책 ] ○ 위험장소 접근금지 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기존 철도 이접부위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표지 부착, 접근방지책(한계선) 설치 등의 접근금지 조치 철저 ○ 신호방법 개선 - 작업내용상 수십 ∼ 수백미터 떨어져 있는 작업자에게 위험신호시에는 무선수신기를 작업위치별 설치 등 신호가 정확하게 작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호방법 개선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열차 통과시 대피요령(열차 쪽을 고려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등 불안정한 행동방지관련 내용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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