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회전하던중 항타기가 전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항타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회전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2000년 03월
1.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회전하던중 항타기가 전도→ 장비기사,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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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서울시 강북구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 북한산 시티 신축
■ 피 재 자: 장비기사, 30세
■ 사고유형: 장비전도
■ 피해정도: 사 망
■ 피재자가 페이로다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파일(12m, Ø40m 약 2톤)을
운반하던중 기초파일 천공부위에 파일을 근입하기 위하여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채로 회전하던중 항타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면서 대피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54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57.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일 현재 주요공정은 석축공사
및 아파트 골조공사로 공정율은 22.6% 임.
○ 재해당일 07:00경부터 작업반장 등 4명이 항타기(IHI350)를 이용하여 석축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12m, Ø40cm, 약 2톤) 천공 및 근입작업을
실시하였음.
○ 피재자는 페이로다를 운전하여 인근 파일 야적장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항타기
근처로 운반작업을 하였고,
○ 13:10경 기초파일 천공부위에 파일을 근입하기위하여 항타기에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회전하던중 지반이 평탄하지 않아 항타기가 균형을 잃고
페이로다 쪽으로 전도되면서
○ 항타기 스크류가 절단되어 대피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
4. 원인·대책
[ 원 인 ]
○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미흡
- 평탄하지 않은 지반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결속한 채로 항타기를 회전하여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피재자 협착
[ 대 책 ]
○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실시
- 항타기를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철판 등을 깔아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항타기의 이동 또는 전도방지를 위한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전도방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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