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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미장작업 완료후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중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미장작업 완료후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중 전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말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2000년 03월

 1. 옥상 미장작업 완료후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중→ 미장공, 전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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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고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미장공, 57세
  ■ 사고유형: 전 도
  ■ 피해정도: 사 망
  ■ 피재자가 옥탑층 물탱크실 벽체 미장작업후 미장작업에 사용하던
     말비계(1.6m×1.2m)를 다음날 작업장소인 5층으로 운반도중 계단참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병원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2층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 3∼5층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 재해당일 07:00경 현장에 미장공 11명이 출근하여 피재자외 5명이 한조가 되어 옥탑층 물탱크실 벽체 미장작업을 진행함 ○ 17:00경 미장작업을 마친 피재자는 작업에 사용하던 말비계(길이 1.6m, 높이 1.2m, 무게 약 10∼15kg)를 다음날 작업장소인 5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말비계를 들고 옥상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5층으로 내려가던중 ○ 계단참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보호구(안전모)미지급 및 미착용 - 유해·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피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두부 방호기능 상실 [ 대 책 ] ○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유해·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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