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 미장작업 완료후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중 전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말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2000년 03월
1. 옥상 미장작업 완료후 계단실에서 말비계를 운반중→ 미장공, 전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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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고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미장공, 57세
■ 사고유형: 전 도
■ 피해정도: 사 망
■ 피재자가 옥탑층 물탱크실 벽체 미장작업후 미장작업에 사용하던
말비계(1.6m×1.2m)를 다음날 작업장소인 5층으로 운반도중 계단참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병원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56.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5층의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2층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 3∼5층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 재해당일 07:00경 현장에 미장공 11명이 출근하여 피재자외 5명이 한조가
되어 옥탑층 물탱크실 벽체 미장작업을 진행함
○ 17:00경 미장작업을 마친 피재자는 작업에 사용하던 말비계(길이 1.6m, 높이
1.2m, 무게 약 10∼15kg)를 다음날 작업장소인 5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말비계를 들고 옥상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5층으로 내려가던중
○ 계단참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보호구(안전모)미지급 및 미착용
- 유해·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피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두부
방호기능 상실
[ 대 책 ]
○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 유해·위험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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