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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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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철골보 상부에서 철골조립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철골보 상부에서 철골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보 상부에서 철골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철골보 상부에서 철골조립 작업중→철골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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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 울산공장 증축
  ■ 피 재 자: 철골공, 41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철골 조립작업중 가조립 볼트를 체결하지 않은채 철골보와 철골기둥의 볼트
     구멍에 렌치를 끼워 임시 고정한 상태에서, 철골보 위에 올라 앉아 볼트체결
     작업을 실시하려다 볼트구멍에서 렌치가 빠지면 철골보가 흔들거리자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함
  ■ 공사규모: 공장설비 증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30경부터 철골조립작업을 위해 피재자 등 13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조립작업을 실시함 ○ 사고지점에서 이동식 크레인(25Ton)으로 인양된 철골보(Girder)설치하기 위해 피재자와 동료 1명이 철골보 설치예정 부위에서 대기하던중 철골보가 인양되자 ○ 피재자가 먼저 철골보와 기둥의 볼트 구멍을 맞추고 볼트 구멍에 렌치(라쳇타 스패너)를 뒤로 끼워 철골보를 임시 고정한 후, 철골보 위에 올라 앉아 가조립을 위해 볼트를 체결하려 하였고 동료 작업자는 철골보의 반대측에서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 볼트 구멍에 끼워진 렌치가 빠지면 철골보가 기둥에서 이탈되어 심하게 흔들리면서 철골보 상부에 있던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철골 조립작업시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철골보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작업방법 불량 - 가조립한 볼트 미체결로 미고정된 상태의 철골보 상부에 올라 앉아 작업을 함으로써 철골보의 흔들림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철골조립 작업시 추락위험방지조치 철저 - 철골조립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후 착용시킴 - 조립작업장 하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설치함 ○ 철골 건립전 작업계획 수립 철저 - 부재의 구조형태, 치수, 무게에 따라 건립작업 방법 결정후 작업 실시 ○ 안전담당자 지정 및 배치 - 조립작업중 작업지휘 및 보호구 착용상태 감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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