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 포오크에 실려있던 철골이 미끄러지면서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이 미끄러짐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2000년 03월
1. 지게차 포오크 실려있던 철공이 미끄러지면서→도장공, 협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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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시흥시 시화공단
■ 시 공 사: (주)○○건설
■ 공 사 명: TSM 금속(주) 공장 신축
■ 피 재 자: 도장공, 48세
■ 사고유형: 협 착
■ 피해정도: 사 망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인양을 위해 와이어로우프를 철골에 걸려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들어올리던중 지게차 포오크에서 철골이 미끄러져
철골사이에 협착되어 상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관리동 1개소, 공장동 1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51.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지붕보조립작업에 투입되어 7개의 철골
지붕보 조립을 완료후 17:00부터 8번째 지붕보(H-400×200×6×8, 길이 =
15.6m, 무게 = 680kg)조립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이동식 크레인(25Ton)의 와이어로우프를 지붕보용 철골에 걸기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게차 (5Ton)를 사용하여 지붕보용 철골을 들어올리고,
피재자는 지붕보 중간에 결속되어 있던 섬유로우프(용도 : 흔들리거나
선회방지 및 조립이 완료되기전 균형유지)가 지계차 바퀴에 걸릴 것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로우프를 정리하던 중
○ 지게차 포오크에 실려있던 지붕보용 철공이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와 옆에
적치되어 있던 지붕보 사이에 복부가 협착되어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지게차 사용시 근로자 접촉방지 미조치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화물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자를 미배치 하는 등 근로자 첩촉방지 조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위험 반경내 출입하여 사고 발생
[ 대 책 ]
○ 지게치 사용시 근로자 접촉 방지조치 철저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시 화물 등에 접촉방지를 위해 위험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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