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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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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오수관로 설치작업도중 토사붕괴 매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진입도로 오수관로 설치작업도중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토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오수관로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2000년 02월

 1. 진입도로 오수관로 설치작업도중 토사붕괴→목공, 매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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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 시 공 사: ○○제과(주)/건설사업본부
  ■ 공 사 명: ○○ 해태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목공, 61세
  ■ 사고유형: 토사붕괴
  ■ 피해정도: 사망
  ■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현자외부에 위치하는 진입도로에서 지반굴착(깊이 약
     3.0m로서 굴착면의 구배가 거의 없는 수직상태임)이 일시 완료된 상태에서
     굴착부 하부에서 오수관을 연결하는 작업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APT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부대토목 협력업체 소속 작업근로자인 피재자가 동료작업근로자 4명과 함께 현장외부에 위치하는 진입도로에서 오수관로(주철관 ø300mm) 설치작업을 실시함 ○ 09:30경 오수관로 설치구간의 지반 굴착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재해발생 장소의 지반을 굴착함 ○ 18:00경 피재자는 지반굴착(깊이 약3.0m로서 굴착면의 구배가 거의 없는 수직상태임)이 일시 완료된 상태에서 오수관로 설치진행 방향과 횡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던 하수암거(Con'c Box형 2.0m×2.0m)밑으로 오수관을 통과시키는 설치·연결작업도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매몰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굴착구배를 유지하지 않고 급구배로 무리하게 굴착하여 사고 발생 [ 대 책 ] ○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한 굴착구배 (1:0.5∼1:1)를 유지하며 굴착 - 현장여건상 안전구배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 설치 - 터파기 굴착시 굴착된 토사는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를 위해 지반의 활동(Sliding)범위 밖으로 이격하여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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