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 강타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크램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 인양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2000년 02월
1. H-Beam 인양작업중 H-Beam이 이탈되어→용접반장, 강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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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도시철도 1-5공구
■ 피 재 자: 보통인부, 40세
■ 사고유형: 낙화·비래
■ 피해정도: 사 망
■ 복공판 상부에서 버팀대용 H-Beam을 이동하기 위하여 크레인
Clamp(일명 하카)를 H-Beam에 1점지지된 상태로 걸어주고 나오려는 순간
H-Beam의 Flang에서 Clamp가 빠지면서 피재자의 목부분을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L=1.3km, 정거장, 환기구 5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2033.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3:20경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정거장 복공판
상부에서 자재 반입구 반대편으로 버팀대용 H-Beam (300×305, L=12m)을
이동하는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가 크레인 Clamp를 H-Beam 중간지점에 1점지지된 상태로 걸어주고
나오려고 할때 피재자에게 핸드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순간 크레인
운전기사가 H-Beam을 인양하였고,
○ 인양중이던 H-Beam의 Flange에서 Clamp가 빠지면서 H-Beam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목부분을 타격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중량물 인양작업시 한줄걸이로 인양
- 중량물(H-Beam) 인양시에 두줄걸이 실시하지 않고 1개의 Clamp(하카)를
이용한 1점지지한 상태로 인양중 Clamp가 이탈되면서 사고 발생
○ 작업지휘자 미지정 및 신호수 미배치
- 중량물(H-Beam)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당해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하고
신호수를 미배치한 상태에서 피재자와 크레인 운전기사의 신호가 맞지 않아
사고 발생
[ 대 책 ]
○ 중량물 인양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H-Beam) 인양시에는 한줄걸이 체결을 지양하고 두줄걸이 (인양각도
60도 이내)를 실시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 중량물(H-Beam)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후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신호수 배치 및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인양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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