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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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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중 작업발판(P.S.P) 파단으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접 작업중 작업발판(P.S.P) 파단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 파단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2000년 02월

 1. 용접 작업중 작업발판(P.S.P) 파단으로→용접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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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전남 장성군 장성읍
  ■ 시 공 사: (주)○○동해산기
  ■ 공 사 명: ○○로 외 2종 제작설치공사
  ■ 피 재 자: 용접공, 43세
  ■ 사고유형: 붕괴·도괴
  ■ 피해정도: 사 망
  ■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교체 공사장에서 용접공인 피재자가
     작업발판(P.S.P)상에서 동료작업자 2명과 용접 작업을 시행하던중, 작업발판의
     외부측이 파단되면서 약 10m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시멘트 공장에서 소성로 (ø4.8m, L = 4.1m) 등을 교체로 하는 공사로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7명은 08:00경부터 작업장에 투입되어 용접작업을 시행하였음 ○ 10:40경 피재자는 앵글에 용접하여 설치된 작업발판(P.S.P)에서 인장스프링 용접 작업중 ○ 소성로의 변형에 따른 인자으로 작업발판(P.S.P)의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10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는 P.S.P와 Angle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작업발판 붕괴로 사고 발생 [ 대 책 ] ○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고소에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하중에 의해 파괴도거나 전위,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기존 강구조물의 압축, 인장 등에 의해 용접부위는 쉽게 탈락될 수 있으므로 P.S.P를 사용한 용접이음을 지양하고 안전발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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