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접 작업중 작업발판(P.S.P) 파단으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 파단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2000년 02월
1. 용접 작업중 작업발판(P.S.P) 파단으로→용접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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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전남 장성군 장성읍
■ 시 공 사: (주)○○동해산기
■ 공 사 명: ○○로 외 2종 제작설치공사
■ 피 재 자: 용접공, 43세
■ 사고유형: 붕괴·도괴
■ 피해정도: 사 망
■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교체 공사장에서 용접공인 피재자가
작업발판(P.S.P)상에서 동료작업자 2명과 용접 작업을 시행하던중, 작업발판의
외부측이 파단되면서 약 10m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2040.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시멘트 공장에서 소성로 (ø4.8m, L = 4.1m) 등을 교체로 하는
공사로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7명은 08:00경부터 작업장에 투입되어
용접작업을 시행하였음
○ 10:40경 피재자는 앵글에 용접하여 설치된 작업발판(P.S.P)에서 인장스프링
용접 작업중
○ 소성로의 변형에 따른 인자으로 작업발판(P.S.P)의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10m 하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는 P.S.P와 Angle 용접부위가 파단되면서 작업발판
붕괴로 사고 발생
[ 대 책 ]
○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고소에 작업발판 설치시에는 하중에 의해 파괴도거나
전위,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기존 강구조물의 압축, 인장 등에 의해 용접부위는 쉽게 탈락될 수
있으므로 P.S.P를 사용한 용접이음을 지양하고 안전발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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