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n'c 타설후 바닥고름작업을 하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부단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Con'c 타설후 바닥고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2월
1. Con'c 타설후 바닥고름작업을 하던중→미장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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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 시 공 사: (주)○○스틸
■ 공 사 명: ○○ 신축공사
■ 피 재 자: 미장공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2층 슬라브바닥 Con'c타설후 뒷걸음질을
하면서 고름작업을 하던중 계단실 슬라브 단부 Deckplate(H=15cm)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실 개구부(H=3.7m)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2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2016.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00경 작업자 7명이 출근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후 피재자와 동료작업자(콘크리트공) 2명은 공장동 뒷편 물탱크실 벽체
거푸집해체 작업을 시작하여 12:00경 작업을 완료하고
○ 13:00경부터 동료작업자 2명은 2층 슬라브바닥 Con'c를 타설하기 위하여 ⓐ,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을 타설하고난후 ⓑ구간을 타설중이었고, 피재자는
ⓐ구간의 Con'c타설된 바닥을 고름작업중이었음.
○ 15:15경 계단실 개구부(4.0×3.4m) 주변에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바닥고름작업을 하던중 DeckPlate슬라브 단부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1층
계단실 바닥(H=3.7m)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2층계단실 슬라브단부에는 안전테이프만 2줄 설치되어 있었을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은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뒤로 넘어지면서 1층 Con'c바닥에
두부가 충돌, 두부 방호기능 상실
[ 대 책 ]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슬라브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재해방지를 위하여 수평횡력
100kg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구조의 표준안전난간 2단 (상부난간 H=90cm,
중단대 H=45cm)을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착용방법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착용후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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