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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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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바닥자재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바닥자재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합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목공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바닥자재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형틀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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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 시 공 사: 개인
  ■ 공 사 명: ○○빌라 신축공사
  ■ 피 재 자: 형틀목공, 41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빌라 신축현장 옥상층(4층) 바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처마 슬라브 거푸집
     합판을 대고 못을 박기위해 준비 작업중 바닥자재에 걸려 균형을 잃고 높이
     10.8m 아래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4층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빌라신축 공사장에서 4층 마지막 지붕층 슬라브 공사를 하기 위하여 형틀목공 6명이 작업을 시행함 ○ 07:00경 작업자 5명이 내부 거푸집 정리 및 옥상 스치로폴 깔기 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단독으로 거푸집 슬라브 옥상층 외부 처마부위(슬라브에서 내민길이 20cm 정도)의 합판을 대기위해 준비 작업을 함 ○ 10:00경 피재자가 빌라 옥상층 동측벽 부위의 처마 형틀작업준비중 기시공되어진 옥상층 바닥스치로폴 있는 각재 및 철근 등에 넘어져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10.8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4. 원인 ·대책 [ 원 인 ] ○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10.8m 높이의 고소의 슬라브 단부개구부에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여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이동하다 사고 발생 ○ 작업장 이동통로 상태 불량 - 작업구간의 바닥정리 상태가 불량하여 자재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슬라브 단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반드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 -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발판 설치 (방호비계)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슬라브 단부 개구부 등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우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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