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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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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암반발파 작업중 발파된 비산석에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석산 암반발파 작업중 발파된 비산석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암발파용 폭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석산 암반발파 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2000년 03월

 1. 석산 암반발파 작업중 발파된 비산석에 맞아→발파주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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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전북 고창군 성송면
  ■ 시 공 사: ○○개발(주)
  ■ 공 사 명: ○○채취작업장
  ■ 피 재 자: 발파주임, 28세
  ■ 사고유형: 비래
  ■ 피해정도: 사망
  ■ 암반발파를 하기위해 천공한 장진구 60개에 경암발파용 폭약 1100kg을 장진한
     후 본선을 발파스위치에 연결후 점화기 스위치를 누르고 약 10m 거리에 위치한
     굴삭기 후방으로 대피하던중 발파된 후두부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골재채취사업장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오전 발파작업자 4명은 경암발파용 폭약(뉴마이트 5500) 520kg과 전기뇌관 30개를 수령하여 장진하고, 오후에 같은 폭약 580kg과 뇌관 30개를 가져와 나머지를 장진 완료하였음 ○ 17:40경 천공한 암반으로부터 약 11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파선을 연결 완료함 ○ 17:50경 인부들의 대피여부와 외부인 출입여부를 확인한 피재자(발파주임)는 수신호와 함께 발파 스위치를 작동 후 약 10m 거리에 위치한 굴삭기로 대피중 비산된 발파석에 후두부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작업방법 불량 - 당 사업장은 채석장으로서 경암채취 방법에 있어 수직천공대신 수평천공을 실시하고 시험발파를 미실시했으며, 비산석 감소를 위한 기폭방법을 지발 대신 순발방식을 채택 및 과다한 장약량을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비산석 발생 초래 ○ 피난시설 미조치 - 발파작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있는 피난장소를 미설치하여 비산석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지급 -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를 미지급하여 최소한의 두부 방호 기능 상실 [ 대 책 ] ○ 작업방법 개선 - 당 사업장은 채석장으로 경암채취방법은 수직 천공인 계단발파 방식을 채택하고 비산석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기폭 방법은 지발뇌관을 사용하여 지발발파를 채택하고 적정 장약량을 장진하여 과다한 비산석 예방 ○ 피난시설 설치 - 사업주는 발파작업에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을 때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 사업주는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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