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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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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이 낙하 강타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이 낙하 강타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2000년 03월

 1.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이 낙하→형틀목공, 강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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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경남 마산시 회원구
  ■ 시 공 사: (주)○○
  ■ 공 사 명: ○○서광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낙하
  ■ 피해정도: 사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합판을 운반하던중 51.6M 높이의 고압선을 횡단하면서
     관성작용에 의해 슬링로우프로부터 합판이 이탈되어 낙하하여 목재가공장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지하1층 옹벽 및 보거푸집 설치 작업중이었음 ○ 07:30경 피재자는 목재 가공장에서 둥근톱을 이용하여 합판을 절단하고 있었으며, ○ T/C을 이용하여 합판(2440×220×12) 50장을 슬링로프에 걸고 인양중 ○ 51.6M 높이의 고압선을 횡단후 T/C 붐대를 회전하는 순간 합판이 슬링로우프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하부의 목재가공자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인양물의 체결방법 불량 - 인양운반 하였던 합판은 박리재가 도포되어있어 마찰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관선에 의해 슬링로프에서 이탈되며 낙하사고 발생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 인양되는 중량물 하부에서 작업중 낙하하는 중량물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 대 책 ] ○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킴 - 합판 더미의 체결시 감아걸기식으로 조합하여 이탈 방지 ○ 중량물 운바시 상·하 동시작업금지 및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있어 운반물의 불시 낙하 등을 대비하여 운반물의 이동하는 경로상 근로자의 작업금지 및 출입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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