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이 낙하 강타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2000년 03월
1.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던 합판이 낙하→형틀목공, 강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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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경남 마산시 회원구
■ 시 공 사: (주)○○
■ 공 사 명: ○○서광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낙하
■ 피해정도: 사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합판을 운반하던중 51.6M 높이의 고압선을 횡단하면서
관성작용에 의해 슬링로우프로부터 합판이 이탈되어 낙하하여 목재가공장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30.JPG)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지하1층 옹벽 및 보거푸집
설치 작업중이었음
○ 07:30경 피재자는 목재 가공장에서 둥근톱을 이용하여 합판을 절단하고
있었으며,
○ T/C을 이용하여 합판(2440×220×12) 50장을 슬링로프에 걸고 인양중
○ 51.6M 높이의 고압선을 횡단후 T/C 붐대를 회전하는 순간 합판이
슬링로우프로부터 이탈되면서 낙하하여 하부의 목재가공자에서 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인양물의 체결방법 불량
- 인양운반 하였던 합판은 박리재가 도포되어있어 마찰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관선에 의해 슬링로프에서 이탈되며 낙하사고 발생
○ 중량물 인양작업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 인양되는 중량물 하부에서 작업중 낙하하는 중량물에 노출되어 사고 발생
[ 대 책 ]
○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킴
- 합판 더미의 체결시 감아걸기식으로 조합하여 이탈 방지
○ 중량물 운바시 상·하 동시작업금지 및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있어 운반물의 불시 낙하
등을 대비하여 운반물의 이동하는 경로상 근로자의 작업금지 및 출입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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