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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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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의 주후크 블록이 아래로 낙화하여 강타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의 주후크 블록이 아래로 낙화하여 강타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후크 블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크레인의 주후크 블록이 낙화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2000년 03월

 1. 크렝인의 주후크 블록이 아래로 낙하하여→보통인부, 강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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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경남 거제시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공사 현장
  ■ 피 재 자: 보통인부, 57세
  ■ 사고유형: 낙하
  ■ 피해정도: 사망
  ■ 주후크블록이 붐 끝단에 닿은 상태에서 붐을 계속 신장하자 권상
     와이어로우프가 파단되면서 붐 끝단에 매달려 있던 600킬로그램의 주후크
     블록이 10.9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서 나무를 잡고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4:50경 대로변 법면지역에서 피재자외 4명이 30톤짜리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물인 소나무를 들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나무 심는 작업을 하던 중 ○ 크레인의 모든 안전장치를 해제시킨 상태에서 붐을 제한각도 이하로 해놓고 주후크블록이 붐 끝단에 닿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붐을 계속 신장하자 권상 와이어로우프가 파단되면서 ○ 붐 끝단에 매달려 있던 600킬로그램의 주후크블록이 10.9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서 나무를 잡고 있던 피재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권과방지장치 기능을 해제시킨 뒤 사용 - 이동식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미작동되도록 일괄 해제시키는 ON/OFF 토글스위치를 OFF 위치로 사용하여 사고 발생 ○ 붐의 경사각 제한 기능을 해제시킨 뒤 사용 - 붐의 경사각 초기 설정치가 48도에서 79도로 되어 있었으나 붐의 신장 수평거리를 멀리보내기 위해서 붐의 경사각 제한 기능을 해체시킨 뒤 경사각의 제한 기능을 해체시킨 뒤 경사각의 제한 범위를 벗어난 38.4도로 사용하여 사고 발생 ○ 작업지휘자 미배치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과 같이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를 미지정하여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고정식 차단기능 무시키를 Key System 으로 설치 - LMI(Load Moment Indicator) 패널 뒷면에 부착, 노출되어 있는 ON/OFF 토클스위치를 열쇠를 이용한 전환스위치 작동형식으로 개조하고 열쇠는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하더라도 안전관련 방호장치는 작동되게 회로를 구성시켜야 함 ○ 경사각의 제한범위내 사용 - 초기에 설정된 붐을 제한각을 벗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열쇠 전환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열쇠는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또 수시로 제한각을 벗어나는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사전 의뢰하여 사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함 ○ 작업지휘자 배치후 작업 실시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시켜 철저한 작업관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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