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결속한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아파트 외부도장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결속한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도장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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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 3
■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건영(주)
■ 공 사 명: ○○ 2동 두성아파트 도장공사
■ 피 재 자: 도장공, 66세
■ 사고유형: 추 락
■ 피해정도: 사 망
■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부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 조적 구조물에
달비계지지로우프를 결속하고 도장작업중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 12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1개동 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03.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6:00경 피재자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단순건축구조물인
파이프덕트 (W670×B400×H1,000, 조적식 구조로 미장마감)의 콘크리트
스라브 덮개 (W890×B520×T65)에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를 결속하고 달비계에
탑승후 옥상에서 부터 도장작업용 로울러를 이용 외부도장작업을 실시함
○ 16:15경 추락지점인 12층(높이 31M)에서 작업도중 옥상에 거치된
파이프덕트의 콘크리트 스라브 덮개를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의 반복적인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아파트 외벽에서 달비계에 탑승한채로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달비계 지지방법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수평하중에 견딜수
없는 조적 구조물에 결속하여 조적구조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추락
사고 발생
○ 별도의 구명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발생
[ 대 책 ]
○ 달비계 지지방법 개선
- 달비계를 지지하는 로우프는 반드시 충분한 구조내력이 확보되는 구조물에
지지하도록함(당해 작업하중의 10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에
지지)
○ 추락방지 시설 철저
- 달비계를 이용 외부 도장작업시는 추락방호 조치로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한
후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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