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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지지로우프를 결속한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결속한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아파트 외부도장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결속한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도장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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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 3
  ■ 소 재 지: 대구시 수성구
  ■ 시 공 사: ○○건영(주)
  ■ 공 사 명: ○○ 2동 두성아파트 도장공사
  ■ 피 재 자: 도장공, 66세
  ■ 사고유형: 추 락
  ■ 피해정도: 사 망
  ■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부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 조적 구조물에
     달비계지지로우프를 결속하고 도장작업중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 조적 구조물이
     붕괴되어 12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1개동 도장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6:00경 피재자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단순건축구조물인 파이프덕트 (W670×B400×H1,000, 조적식 구조로 미장마감)의 콘크리트 스라브 덮개 (W890×B520×T65)에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를 결속하고 달비계에 탑승후 옥상에서 부터 도장작업용 로울러를 이용 외부도장작업을 실시함 ○ 16:15경 추락지점인 12층(높이 31M)에서 작업도중 옥상에 거치된 파이프덕트의 콘크리트 스라브 덮개를 달비계 지지용 로우프의 반복적인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아파트 외벽에서 달비계에 탑승한채로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달비계 지지방법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달비계 지지로우프를 수평하중에 견딜수 없는 조적 구조물에 결속하여 조적구조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추락 사고 발생 ○ 별도의 구명줄 미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발생 [ 대 책 ] ○ 달비계 지지방법 개선 - 달비계를 지지하는 로우프는 반드시 충분한 구조내력이 확보되는 구조물에 지지하도록함(당해 작업하중의 10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에 지지) ○ 추락방지 시설 철저 - 달비계를 이용 외부 도장작업시는 추락방호 조치로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한 후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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