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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굴착 단부로 이동중 엄지말뚝 두부에 걸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굴착 단부로 이동중 엄지말뚝 두부에 걸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엄지말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흙막이 굴착 단부로 이동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흙막이 굴착 단부로 이동중 엄지말뚝 두부에 걸려→전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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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울산시 남구 달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빌딩 신축
  ■ 피 재 자: 전공, 32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전공인 피재자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흙막이 굴착 단부와 가설울타리 사이를
     이동하다가 가설울타리에서 돌출된 자재에 두딪히며 바닥에 돌출된 흙막이
     엄지 말뚝 두부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하부의 지하1층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상1층, 지상6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5:30경 피재자 등 전공 2명이 현장 가설울타리에 전등을 설치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전선을 포설하고 북서측 코너부위 가설울타리 상부에 외등(수은 등) 1개소를 설치한 후, 두 번째 외등이 설치될 남동측 코너 부위로 이동하기 위하여 ○ 피재자가 먼저 전등갓을 들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흙막이 굴착 단부와 가설 울타리(방음을 위해 부직포로 설치됨) 사이의 통로를 따라서 이동하였고, 동료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준비하여 뒤따라 가던중 ○ 앞서가던 피재자가 부직포로 된 가설울타리에서 돌출된 각재(2'×3')에 부딪히며 비틀거리다 통로바닥에, 돌출된 흙막이 엄지말뚝(H-Beam) 두부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약 5m 하부의 지하 1층 굴착면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흙막이 굴착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흙막이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이동중 추락사고 발생 ○ 적정통로 미확보 - 흙막이 단부와 가설울타리 사이의 통로 바닥에는 흙막이 엄지 말뚝의 두부가 15cm 정도 돌출된 상태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상존한 상태이고, - 소음방지를 위해 부직포로 설치된 가설울타리의 일부 구간에는 각재 (2'×3')가 돌출되어 있어서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통로폭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 대 책 ] ○ 흙막이 가시설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위험 방지 - 상부난간 90cm 이상 - 중간대 45cm - 폭 목 10cm 이상 ○ 통행에 적합한 안전한 통로 설치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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