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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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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내화 피복 단열재 뿜칠작업중 단열공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 내화 피복 단열재 뿜칠작업중 단열공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골 내화 피복 단열재 뿜칠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철골 내화 피복 단열재 뿜칠작업중 단열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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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2
  ■ 소 재 지: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봉일천 장로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단열공, 57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내화 피복 단열재 뿜칙작업중
     계단 단부에서 안전난간 사이로 몸을 내밀고 뿜칠작업 호스를 작업진행을 따라
     올리고 내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3.8m 아래 계단 참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지하1층-지상4층 교회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철골 내화 피복 단열재 공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지상4층 및 옥탑2층 엘레베이터 기계실 상부 슬라브 철골 및 데크 플레이트 내화 피복 단열재 뿜칠작업에 투입됨 ○ 16:30분경 동료 2명은 옥탑2층 기계실에서 뿜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재자는 옥탑 1,2층 연결계단 단부에서 뿜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와 중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고, ○ 지상4층에서 옥탑2층으로 연결된 뿜칠작업 호스(Φ100mm)를 잡고 작업진행에 따라 올리고 내리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높이 약 3.8m 아래 지상4층과 옥탑1층 연결계단참 부위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 4. 원인·대책 [ 원 인 ] ○ 개인보호구(안전모)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실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시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피재자의 두부 방호기능 상실 ○ 표준안전난간 설치 미흡 및 무리한 행동 - 안전난간을 높이 130cm, 중간대 높이 55cm로 설치하여 피재자가 불안전한 자세로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고 작업호스 운반작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계단실 단부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계단실 단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높이 : 90cm ·바닥에서 중간대 높이 : 45cm ·중간대에서 상부 난간대 높이 : 45cm ○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사전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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