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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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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보의 결함부분에 대한 미장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보의 결함부분에 대한 미장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크리트 보의 결함부분에 대한 미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콘크리트 보의 결함부분에 대한 미장작업중→미장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서울시 금천구
  ■ 시 공 사: ○○사 가산동공장
  ■ 공 사 명: ○○사 가산동공장 증측공사
  ■ 피 재 자: 미장공, 70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공장증측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는 신축동 2층 콘크리트 보의 결함부분에 대한
     미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비계(B/T 1단) 위로 오르던 중, 바닥 슬라브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 출근한 피재자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콘크리트보의 결함부분 미장작업)지시를 받음. ○ 08:00경부터 다른 3명은 도장작업을 하였고 피재자는 혼자서 이동식 비계 (B/T 1단)를 밀고 다니면서 신축동 2층 상부의 콘크리트 보 결함 부분의 미장작업을 실시함. ○ 09:30경부터 10:00까지의 오전간식을 마치고 사고발생 지점으로 옮긴 피재자는 미장 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 이동식 비계(B/T 1단)위로 오르던 중 바닥 슬라브로 떨어져(H=1.7m)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이동식 비계에 승강설치 미설치 - 이동식 비계에 승·하강용 사다리를 미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상부로 오르던중 추락사고 발생 ○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 이동식 비계위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시에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최소한의 두부방호기능 상실 [ 대 책 ] ○ 이동식 비계에 승강설비 설치 철저 - 이동식 비계에는 승·하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하강할 수 있도록 조치. ○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 이동식 비계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 두부손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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