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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장 기계실 도장작업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다가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펌프장 기계실 도장작업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다가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펌프장 기계실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펌프장 기계실 도장작업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다가→도장공,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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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경기도 구리시
  ■ 시 공 사: ○○건설(주)
  ■ 공 사 명: ○○ 3동 침수방지 대책공사
  ■ 피 재 자: 도장공, 67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펌프장 기계실 내부 도장작업을 진행중 지하1층에서 지상1층 슬라브로 설치한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하1층으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지하 1층 바닥에 추락,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1층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관 매설 및 지하2층, 지상1층의 펌프장 건설공사 현장으로, 펌프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마감공사와 기계설치 작업이 진행중인 현장임. ○ 재해당일 07:00경 피해자 등 도장공 3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펌프장 내부 기계실 도장작업을 진행함. ○ 피재자는 기계실 천장 및 벽체으 도장 작업을 마치고 지상1층 기계 반입구에 있는 폭 1m의 슬라브에서 작업을 하기위하여 지상1층 슬라브(지하 1층 바닥으로부터 높이 3.5m)에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일자로 펴서 걸치고 올라가서 도장작업을 진행하던중 11:40경 점심식사를 하기위하여 ○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밟고 지하1층 바닥으로 내려오던중 약 2.5m의 높이에서 발을 헛딛어 추락, 지하1층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있는 것을 페인트를 가지고 들어오던 작업반장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고 당일 16:00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 ·대책 [ 원 인 ] ○ 불안전한 가설통로(알루미늄 사다리) 설치 - 전도 위험이 높은 알루미늄 사다리를 설치하여 피재자가 불안전하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어 추락함 ○ 보호구 미착용(안전모) - 추락시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두부 방호기능 상실 ○ 작업자 배치 부적절 - 지하기계실의 위험한 장소에 고소작업인 도장작업을 하면서 고령자(67세)를 배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 대 책 ] ○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 위험한 장소의 가설통로는 답단이 있고 손잡이(난간)가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로 설치 ○ 보호구(안전모)착용 철저 - 유해·위험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적절한 작업자 배치 - 지하기계실의 위험한 장소에서 고소작업인 도장작업은 행동이 민첩한 젊은 기능공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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