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ucket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토사 반출용 Bucket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2000년 03월
1. 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토류공, 충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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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지하철 3호선 301공구
■ 피 재 자: 토류공, 48세
■ 사고유형: 충 돌
■ 피해정도: 사 망
■ 가시설 토류벽 설치를 위해 이동중 굴차토사를 반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횡단하는 순간, 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철 총 1,171m(정거장, 본선)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45.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정거장 개착구간 토사반출을 위하여 타이어식 Crane(25톤),
덤프(15톤), 굴삭기(0.6m³)가 투입되었고, 인원으로는 신호수,
장비운전자(2명), 토공반장 등 4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인근에 흙막이
벽체에 토류판을 끼우는 작업을 토류공들이 하고 있었음.
○ 작업의 형태는 복공상부 작업구(3,300×4,200)를 통하여 Crane에 부착된
버켓으로 하부 글착면의 토사를 반출하는 형태임.
○ 14:10분경 상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버켓을 내리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토류판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가 반대편 흙막이 벽체쪽으로
전동톱을 가지고 버켓 작업구간인 위험 구역으로 지나가다가
○ 상부에서 내려오는 버켓(2m³, 0.8Ton)에 맞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버켓에 의한 토사반출시 버켓의 상·하 이동에 의한 충돌위험이 높음에도
당해 부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관리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 상·하 동시 작업시 하부 신호수 미배치
- 단위작업이 상·하 동시에 병행되면서 하부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 대 책 ]
○ 출입금지구역 설정
- 하강하는 버켓에 의하여 충돌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험부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 신호수 상·하 동시 배치
- 단위작업이 상·하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부 신호수가 하부의 작업현황,
위험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호수는 상·하 동시에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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