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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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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ucket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토사 반출용 Bucket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2000년 03월

 1. 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토류공, 충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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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 시 공 사: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지하철 3호선 301공구
  ■ 피 재 자: 토류공, 48세
  ■ 사고유형: 충 돌
  ■ 피해정도: 사 망
  ■ 가시설 토류벽 설치를 위해 이동중 굴차토사를 반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횡단하는 순간, 하강하는 토사 반출용 Bucket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지하철 총 1,171m(정거장, 본선)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정거장 개착구간 토사반출을 위하여 타이어식 Crane(25톤), 덤프(15톤), 굴삭기(0.6m³)가 투입되었고, 인원으로는 신호수, 장비운전자(2명), 토공반장 등 4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인근에 흙막이 벽체에 토류판을 끼우는 작업을 토류공들이 하고 있었음. ○ 작업의 형태는 복공상부 작업구(3,300×4,200)를 통하여 Crane에 부착된 버켓으로 하부 글착면의 토사를 반출하는 형태임. ○ 14:10분경 상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버켓을 내리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토류판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가 반대편 흙막이 벽체쪽으로 전동톱을 가지고 버켓 작업구간인 위험 구역으로 지나가다가 ○ 상부에서 내려오는 버켓(2m³, 0.8Ton)에 맞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버켓에 의한 토사반출시 버켓의 상·하 이동에 의한 충돌위험이 높음에도 당해 부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관리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 상·하 동시 작업시 하부 신호수 미배치 - 단위작업이 상·하 동시에 병행되면서 하부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 대 책 ] ○ 출입금지구역 설정 - 하강하는 버켓에 의하여 충돌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험부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 신호수 상·하 동시 배치 - 단위작업이 상·하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부 신호수가 하부의 작업현황, 위험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호수는 상·하 동시에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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