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ook에 지지되어 있던 콘크리트 전주가 전도되어 충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전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크리트 전주가 전도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2000년 03월
1. Hook에 지지되어 있던 콘크리트 전주가 전도되어→전공, 충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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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창년군 창녕읍
■ 시 공 사: ○○전기(주)
■ 공 사 명: ○○전기(주) 자재야적장
■ 피 재 자: 전공, 36세
■ 사고유형: 충돌
■ 피해정도: 사망
■ Cargo크레인으로 콘크리트 전주를 인양하다가 크레인 붐 단부 회전체 용접
부위의 파단으로 인양하고 있던 콘크리트 전주가 전도되어 Auger 크레인 상부
운전석에 앉아 전주탑재 준비중이던 피재자가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44.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8:40경 Cargo크레인에 콘크리트 전주를 탑재하기 위해
동료작업자가 와이어로우프로 전주 하부에서 약 7m 지점에 "끼어걸기" 식으로
체결한 후 Cargo크레인 조작부에있던 운전자가 붐 조작레버를 조작하여
Cargo크레인 차체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린 순간
○ 크레인의 Post와 붐의 연결부 힌지 원형Plate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붐이
아래로 처지자 Hook 에 지지되어 있던 콘크리트 전주가 전도되어
○ Auger 크레인 상부 운전석에 앉아 전주 탑재 준비중이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Cargo크레인의 붐 지지부 회전체의 용접부위 파단
- 철판(St'l Plate, T=4.5mm, 폭=195mm)을 원형관 모양으로 용접한 붐단부의
회전체 용접부위 가운데서 약 5mm 정도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양단부 각각
115mm, 30mm 용접부위가 인양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시 파단되었음
○ Cargo크레인의 작업범위도 초과
- 크레인붐을 3단 인출시켰을 때 인양허용하중은 1280kg 이나 사고 당시
인양하여 탑재하려던 콘크리트 전주 1본의 하중은 1889kg으로 작업범위도를
초과하여 작업
[ 대 책 ]
○ Cargo크레인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배치, 작업방법, 및 각 부위의 사전 확인 점검 철저
○ Cargo크레인의 작업범위도 내에서 허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
- 콘크리트 전주의 단위중량이 1889kg인 것을 감안하여 크레인의 작업범위가
전주의 1본을 인양하여 탑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
○ 붐의 하강으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작업반경내에
접근 및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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