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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도장 작업중 달비계 로우프가 풀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부 도장 작업중 달비계 로우프가 풀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아파트 외부 도장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2000년 03월

 1. 아파트 외부 도장 작업중 달비계 로우프가 풀려→도장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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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양산시 물급읍
  ■ 시 공 사: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범어타운 하자보수공사
  ■ 피 재 자: 도장공, 34세
  ■ 사고유형: 추락
  ■ 피해정도: 사망
  ■ 도장공인 피재자가 외부 도장작업을 하기위해 옥상에서 로우프를 설치하여
     달비계 발판에 올라 앉아 작업을 하던중 로우프가 풀리면서 약 36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유지보수 (외부 도장)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의 3명이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을 위해 도장바탕면 처리작업으로 외벽 균열 및 손상부위에 견출 작업을 실시함 ○ 작업방법은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방법으로 달비계 마닐라 로우프를 아파트 옥상의 설비 구조물에 묶어 달비계 발판을 설치하여 달비계 발판에 올라 앉아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해당작업을 실시함 ○ 17:00경 피재자는 아파트 106동 옥상에서 나머지 작업을 위해 달비계 발판에 올라 앉아 작업을 하던중 ○ 옥상의 설비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마닐라 로우프가 풀리면서 로우프와 함께 약 36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 인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Ropt를 설치,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는 특성상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장작업도중 안전대 부착설비 및 별도의 구명 Rope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대 책 ]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아파트 외부도장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인 별도의 구명 Rope에 안전대를 부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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