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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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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후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 도괴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후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 도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2000년 03월

 1. 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후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 도괴로→
    형틀목공,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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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광명시 철산동
  ■ 시 공 사: (주)○○건설
  ■ 공 사 명: ○○철산 주거환경 개선 1공구
  ■ 피 재 자: 형틀목공, 39세
  ■ 사고유형: 도 괴
  ■ 피해정도: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자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계단 벽체 거푸집 인양 및
     하부고정후 인양 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이 도괴되어 피재자가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19-25층,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30부터 협력업체 소속근로자 4명이 103동 4층 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아파트 후면부 벽체 Gang Form 조립 완료후 계단부분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시작함 (거푸집 크기 : 3.25×5.10m, 무게 : 833kg)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인양후 피재자등 작업자 2명이 외측 비계위에서, 다른 작업자 2명은 내측 3층 바닥에서 #8번 철선을 내부 철근에 결속하여 하부 고정을 한 후, 내측으로 경사지지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 외측 동료 작업자 1명은 내측 슬라브 바닥으로 이동하고 피재자가 거푸집 상부로 올라가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이 도괴되어 피재자가 15.8m 아래로 추락하고, 동시에 거푸집이 낙하하여 피재자 상부로 떨어져 거푸집에 깔려 사망함 4. 원인·대책 [ 원 인 ] ○ 거푸집 내측 버팀선(경사지지 와이어) 미설치 - 거푸집 인양 및 하부고정 후 내측으로 버팀선(경사지지 와이어)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인양 로우프를 해체하다가 거푸집 도괴사고 발생 [ 대 책 ] ○ 작업방법 개선 -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시 ①거푸집 인양 → ②하부고정 → ③경사 버팀선 설치 → ④인양로우프 해체 순서로 실시하고 경사 버팀선은 와이어와 턴버클을 사용하여 앵커 철근에 고정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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