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후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 도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
재해유형 : 도괴
날짜 : 2000년 03월
1. 벽체 거푸집 하부 고정후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 도괴로→
형틀목공, 추락 사망
--------------------------------------------------------------------------
■ 발생월일: 2000.3
■ 소 재 지: 광명시 철산동
■ 시 공 사: (주)○○건설
■ 공 사 명: ○○철산 주거환경 개선 1공구
■ 피 재 자: 형틀목공, 39세
■ 사고유형: 도 괴
■ 피해정도: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자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계단 벽체 거푸집 인양 및
하부고정후 인양 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이 도괴되어 피재자가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아파트 19-25층,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1]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03038.JPG)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30부터 협력업체 소속근로자 4명이 103동 4층 거푸집 조립작업에
투입되어 아파트 후면부 벽체 Gang Form 조립 완료후 계단부분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시작함
(거푸집 크기 : 3.25×5.10m, 무게 : 833kg)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인양후 피재자등 작업자 2명이 외측
비계위에서, 다른 작업자 2명은 내측 3층 바닥에서 #8번 철선을 내부 철근에
결속하여 하부 고정을 한 후, 내측으로 경사지지 와이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 외측 동료 작업자 1명은 내측 슬라브 바닥으로 이동하고 피재자가 거푸집
상부로 올라가 인양로우프를 풀어내는 순간 거푸집이 도괴되어 피재자가
15.8m 아래로 추락하고, 동시에 거푸집이 낙하하여 피재자 상부로 떨어져
거푸집에 깔려 사망함
4. 원인·대책
[ 원 인 ]
○ 거푸집 내측 버팀선(경사지지 와이어) 미설치
- 거푸집 인양 및 하부고정 후 내측으로 버팀선(경사지지 와이어)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인양 로우프를 해체하다가 거푸집 도괴사고 발생
[ 대 책 ]
○ 작업방법 개선
- 벽체 거푸집 조립 작업시 ①거푸집 인양 → ②하부고정 → ③경사 버팀선
설치 → ④인양로우프 해체 순서로 실시하고 경사 버팀선은 와이어와
턴버클을 사용하여 앵커 철근에 고정 설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