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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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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Beam 거푸집 조립작업중 거푸집에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C Beam 거푸집 조립작업중 거푸집에 깔려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굴삭기를 이용하여 P.C Beam을 해체,조립중

    1. P.C Beam 거푸집 조립작업중 거푸집에 깔려 →  형틀목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 ○○간 도로 4차선 확ㆍ포장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1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 버킷 굴삭기를 이용하여 P.C Beam을 해체,
        조립하던중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14km(교량 15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버킷 굴삭기 운전원, 신호수 3인이 1조가 되어 거푸집 탈형, 조립작업을 실시함 o 12:30경 버킷굴삭기를 이용하여 P.C Beam제작장의 P.C Beam 거푸집 1절을 해체후 거푸집 면정리를 위해 버킷 뒷부분에 임의 제작된 rope걸이 hook에 거푸집 인양 rope를 걸고 지면에 내려 눕히려고 하던중 o 거푸집의 유동방지를 위해 거푸집을 잡고 있던 피재자가 바닥에 있던 각재를 치우려고 하는 순간 o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던 wire-rope가 hook로부터 이탈되면서 거푸집이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wire-rope걸이 hook의 임의제작사용 및 구조의 불안전 - 버켓의 hook에 rope를 거치후 거푸집 등의 물체를 인양시 지면과의 이격거리가 발생하면 rope의 Tension이 생겨 rope가 팽팽하게 당겨져 hook로부터 rope의 이탈이 쉽지 않으나, 인양물체가 지면에 닿을 경우 rope의 Tension 상실로 인하여 wire-rope가 hook로부터 쉽게 이탈되는 구조로 임의제작 사용 하던중 사고 발생 o 작업자 위치 불량 - 중량물을 인양 및 운반하면서 작업자가 중량물을 잡고 유도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거푸집 운반용 크레인 사용 - 거푸집을 조립ㆍ해체시에는 별도의 적합한 크레인을 사용토록 하고 버킷 굴삭기를 이용하여 거푸집등 각종 자재를 운반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 하게 사용시에는 작업용도에 맞도록 공장에서부터 버켓에 샤클을 안전하게 고정시킬수 있도록 제작하여 안전한 인양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o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철저 - 중량물 인양 및 운반작업시 유도자는 중량물의 작업반경 외에서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 유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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