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 외부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1. APT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수원 권선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수원 ○○ 아파트
■ 피 재 자 : 견출공, 2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견출공이 아파트 5층 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을 하기 위하여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 외부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9층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4002-1.JPG)
3. 재해발생 상황
o06:50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을 포함하여 8명이 출근하여 현장내 식당
에서 식사후
o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물량(내부견출:6명, 외부견출:1명)을 지시받고
작업준비를 하여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o내부견출작업을 지시 받은 동료작업자 6명은 각자 작업장소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당일 작업장소인 아파트 5층으로 이동하여 APT 후면 발코니
4층~5층 외벽 견출작업을 위해
o5층 후면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 외부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재책
【원 인】
o갱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 미설치
- 구조물 내부에서 아파트 외부 갱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미설치
하여 피재자가 무리하게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서 이동하려다 실족하여
추락사고 발생
o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 구조물 외부 전면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추락장소는
리프트 설치를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일부 설치하지 않아 추락 방호기능
상실
【대 책】
o갱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 설치 철저
- 근로자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부에서 아파트 외부 갱폼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
o낙하물방지망 설치 철저
- 구조물 외부전면의 리프트 설치장소일 경우라도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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