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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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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 외부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1. APT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수원 권선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수원 ○○ 아파트
     ■ 피 재 자 : 견출공,  2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견출공이 아파트 5층 후면
        발코니 외벽 견출작업을 하기 위하여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 외부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9층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06:50경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을 포함하여 8명이 출근하여 현장내 식당 에서 식사후 o작업반장으로부터 당일 작업물량(내부견출:6명, 외부견출:1명)을 지시받고 작업준비를 하여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o내부견출작업을 지시 받은 동료작업자 6명은 각자 작업장소로 이동하였고, 피재자는 당일 작업장소인 아파트 5층으로 이동하여 APT 후면 발코니 4층~5층 외벽 견출작업을 위해 o5층 후면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 외부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3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재책 【원 인】 o갱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 미설치 - 구조물 내부에서 아파트 외부 갱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미설치 하여 피재자가 무리하게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넘어서 이동하려다 실족하여 추락사고 발생 o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 구조물 외부 전면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추락장소는 리프트 설치를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일부 설치하지 않아 추락 방호기능 상실 【대 책】 o갱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 설치 철저 - 근로자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물 내부에서 아파트 외부 갱폼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 o낙하물방지망 설치 철저 - 구조물 외부전면의 리프트 설치장소일 경우라도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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