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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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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가선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송전철탑 가선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대를 고쳐 매려다

    1. 송전철탑 가선작업중 → 송전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가평군 하면 현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345kv ○○-○○ T/L현장
     ■ 피 재 자 : 송전전공, 3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높이 61m 전선상에서 피재자가 설치중이던 상부전선과 하부전선이
        꼬여, 꼬인전선을 풀기 위해 전선에 매달려 약 20m를 수평이동하여 꼬인
        전선을 풀고 다시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대를 고쳐 매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전선을 잡고 매달려 있다 6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
     ■ 공사규모 : 철탑 143개소, 연장 55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345kv 송전선로 설치공사로 철탑 조립 및 가선작업이 진행중 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 총 22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양측 철탑상부에 약 10명, 지상에 약 10명, 기타 2명이 배치됨 o 사고당시 피재자는 61m 높이의 전선에 설치된 신호수 작업대(Space car, 전선을 수평이동하도록 제작)에서 08:00부터 무전기를 이용하여 신호수 (중계역할) 역할을 수행하다, 연선작업중이던 4번째 ARM의 상부전선과 하부전선이 서로 꼬인 것을 발견하고, o 이를 풀기 위해 Space car에서 나와 사고 위치까지 약 20m를 전선에 거꾸로 매달려 이동, 꼬인부분을 풀고, 다시 Space car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고쳐매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두손으로 전선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손에 힘이 빠지며 6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 미사용 - 사고발생 작업과 같은 경우 별도의 안전시설 설치가 곤란한 작업특성상 이동식크레인 작업대를 이용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수행 하여야 했으나, 불안전한 방법(전선에 거꾸로 매달려 수평이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피재자의 불안전한 행동 - 별도의 안전시설 없이 고공에서 전선에 거꾸로 매달려 이동하는 등 추락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피재자는 일시적으로 안전대를 풀음 으로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 사용 - 수십미터 고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별도의 안전시설 없이 안전대에 의존하여 전선에 거꾸로 매달려 이동하는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점을 감안하여, 이동식크레인 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보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채택 o 안전대 착용 철저 - 별도의 안전시설 없이 안전대에 의존하여 전선을 이동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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