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외벽 갱폼 해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갱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폼타이볼트를 무리하게 해제하던중
1. 아파트 외벽 갱폼 해체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원주시 무실동
■ 시 공 사 : ○○건업(주)
■ 공 사 명 : ○○ ○○APT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형틀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아파트 10층 외벽 높은 발코니 갱폼을
11층으로 인양하기전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결속하지 않고 폼타이볼트를
무리하게 해체하다 갱폼과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401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2명(2개팀)이 아파트 10층의
외벽 갱폼을 11층 골조공사를 위해 해체-인양-조립하는 작업에 투입됨
o 오전 9시쯤 타워크레인으로 갱폼을 인양하기전, 피재자는 높은 발코니
갱폼내에서 단독으로 폼타이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o 이때 타워크레인은 인근 작업관계로 피재자가 타이볼트를 해체하는 높은
발코니 갱폼을 결속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재자는 폼타이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피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이 이탈되어 약 26m 하부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작업순서 미준수
- 갱폼 해체작업시 폼타이볼트를 무리하게 해체하므로써 불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던 콘매립식 타이볼트가 콘너트에서 이탈되면서 타이볼트에
의해 매달려 있던 갱폼이 추락한 사고임
【대 책】
o 작업순서 준수 철저
- 갱폼 해체시는 인양장치(타워크레인 등)에 갱폼 걸고리를 걸고
폼타이볼트를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상황에 따라 미리
폼타이볼트 일부를 해체할 경우는 최상단 1열과 최하단 1열은 남겨두고
일부만 해체한 후 인양장치 결속후 상ㆍ하단 2열을 마지막으로 해체함
o 안전담당자 직무이행 철저
- 안전담당자는 거푸집 조립ㆍ해체시는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근로자가 이행하도록 작업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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