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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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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벽 인력해체중 벽체 붕괴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벽 인력해체중 벽체 붕괴로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체를 벽돌을 타격,해체중

    1. 조적벽 인력해체중 벽체 붕괴로 → 조적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63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상2층 화장실에 조적된 벽돌벽을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의 하부에서부터 상부쪽으로 벽돌을 타격하면서
        해체하던중 벽체 일부가 피재자 쪽으로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2. 제헤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8층 근생 및 업무용 빌딩 신축공사로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가 포함된 조적작업반 5명은 07:00에 현장으로 출근하여 07:00~07:20까지 안전조회 및 교육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받음 o 08:00~09:00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피재자를 제외한 4명은 8층 벽돌 조적작업에 배치되고 피재자는 지상2층 화장실 벽돌 조적벽(H=2.5m) 해체작업에 배치됨 o 피재자가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의 하부에서부터 상부쪽으로 벽돌을 타격하면서 해체하던중 o 벽체 일부(약 970kg)가 피재자 쪽으로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해체작업 방법 불량 -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면서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계단형태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체하지 아니하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하부를 먼저 해체함으로서 벽체가 붕괴됨 o 안전담당자 미배치 - 높이 2m이상 콘크리트 공작물을 해체하면서 안전담당자를 미 배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해체작업 방법 개선 -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해체 구조물을 조사하고 해체방법, 순서가 포함된 해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 조적벽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상부에서 하부측으로 계단형태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체작업 실시 o 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아래 직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함 ㆍ안전작업방법 결정 및 당해 작업지휘 ㆍ재료ㆍ기구의 결함유무 점검 및 불량 제거 ㆍ작업중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착용 상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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