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적벽 인력해체중 벽체 붕괴로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벽체를 벽돌을 타격,해체중
1. 조적벽 인력해체중 벽체 붕괴로 → 조적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63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상2층 화장실에 조적된 벽돌벽을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의 하부에서부터 상부쪽으로 벽돌을 타격하면서
해체하던중 벽체 일부가 피재자 쪽으로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8층
2. 제헤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401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8층 근생 및 업무용 빌딩 신축공사로서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가 포함된 조적작업반 5명은 07:00에 현장으로 출근하여
07:00~07:20까지 안전조회 및 교육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받음
o 08:00~09:00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피재자를 제외한 4명은 8층 벽돌
조적작업에 배치되고 피재자는 지상2층 화장실 벽돌 조적벽(H=2.5m)
해체작업에 배치됨
o 피재자가 햄머를 이용하여 벽체의 하부에서부터 상부쪽으로 벽돌을
타격하면서 해체하던중
o 벽체 일부(약 970kg)가 피재자 쪽으로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해체작업 방법 불량
-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면서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계단형태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체하지 아니하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하부를 먼저 해체함으로서 벽체가 붕괴됨
o 안전담당자 미배치
- 높이 2m이상 콘크리트 공작물을 해체하면서 안전담당자를 미 배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해체작업 방법 개선
-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해체 구조물을 조사하고 해체방법,
순서가 포함된 해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 조적벽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상부에서 하부측으로 계단형태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체작업 실시
o 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ㆍ배치하고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아래 직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함
ㆍ안전작업방법 결정 및 당해 작업지휘
ㆍ재료ㆍ기구의 결함유무 점검 및 불량 제거
ㆍ작업중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착용 상황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