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갱품 내부에서 외벽 견축작업중 추락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망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1.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재건축 아파트
■ 피 재 자 : 견출공, 1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26층 측벽에 설치된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균형을 잃고 갱폼 내부에 설치된 방망의
찢어진 틈새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http://www.kosha.net/db/DIS/DIS_IMG/M0401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일 현재 공정율 53%로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o 당일 작업은 아파트 견출작업으로 사고당일 07:20경부터 작업반장 등
20명이 각 동에 분산되어 작업을 시작함
o 피재자는 혼자서 아파트 외벽 갱폼에서 폼타이볼트 콘을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o 14:30경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중
균형을 잃고 갱폼 외부에 설치된 방망의 찢어진 틈새로 추락(약 65m)하여
o 지상3층 외벽에 설치된 외부 낙하물방지망(알루미늄 재질)이 파손되면서
지상1층 바닥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중간대가 미설치된 갱폼 내부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45cm, 90cm 높이에 견고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갱폼외부에 설치된 수직방망이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작업 실시
o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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