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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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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품 내부에서 외벽 견축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갱품 내부에서 외벽 견축작업중 추락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망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1.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재건축 아파트
     ■ 피 재 자 : 견출공, 1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26층 측벽에 설치된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 중 균형을 잃고 갱폼 내부에 설치된 방망의
        찢어진 틈새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일 현재 공정율 53%로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임 o 당일 작업은 아파트 견출작업으로 사고당일 07:20경부터 작업반장 등 20명이 각 동에 분산되어 작업을 시작함 o 피재자는 혼자서 아파트 외벽 갱폼에서 폼타이볼트 콘을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o 14:30경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갱폼 내부에서 외벽 견출작업중 균형을 잃고 갱폼 외부에 설치된 방망의 찢어진 틈새로 추락(약 65m)하여 o 지상3층 외벽에 설치된 외부 낙하물방지망(알루미늄 재질)이 파손되면서 지상1층 바닥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중간대가 미설치된 갱폼 내부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대 미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45cm, 90cm 높이에 견고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갱폼외부에 설치된 수직방망이 파손된 경우 즉시 보수작업 실시 o 안전대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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