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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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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1층에서 갱폼해체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11층에서 갱폼해체작업중 추락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갱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 11층 갱폼 해체 작업도중

    1. 아파트 11층에서 갱폼해체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 시 공 사 : ○○시멘트/건설
     ■ 공 사 명 : ○○동 ○○아파트
     ■ 피 재 자 : 형틀목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11층 갱폼 해체 작업도중 갱폼이
        벽체로부터 이탈되면서 발생된 개구부를 통해 약 24m 아래 낙하물
        방지망으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142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골조공사 완료단계로서 외부 형틀(갱폼) 해체작업중 이었음 o 재해당일 10:30경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아파트 11층 외벽 갱폼해체작업에 투입됨 o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고정시키고 갱폼 내부의 타이볼트를 일부 해체 후 건물 내부로 이동하여 나머지 타이볼트를 모두 해체한 후 건물벽면으로 부터 갱폼을 이탈시키기 위해 노루목(일명 : 빠루)을 이용하여 지렛대 및 타격을 통한 갱폼 분리작업을 하였으나 분리가 되지 않자 o 발코니 측벽부위에 위치한 피재자가 갱폼 내부의 각도 고정용 턴버클을 조정하여 갱폼을 벽체로부터 이탈시키려고 발코니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갱폼 내부의 턴버클 조정작업을 시도하던중 갱폼이 벽면으로부터 이탈되면서 발생된 발코니와 갱폼사이의 개구부를 통하여 2층위치의 방호선반으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미숙지 - 피재자가 갱폼이 벽면으로부터 이탈이 되지 않자 타이볼트가 해체된 갱폼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위치시키고 던버클 조정작업을 시도하던중 벽체로부터 갱폼이 이탈되면서 발생된 개구부로 추락 o 개인보호구 미사용 및 착용 불량 - 갱폼해체작업시 발코니로부터 갱폼의 내부작업을 시행함에 따라 작업점의 변동이 발생되어 작업점 변경에 따른 안전대 사용이 요구되었으나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턱끈을 매지않고 작업하다 추락하여 안전모의 기능상실로 두부 손상 【대 책】 o 작업방법 숙지 철저 - 갱폼의 해체작업은 타이볼트 해체 이후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갱폼의 내부에 신체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에게 반드시 숙지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발코니 단부에서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당 사고와 같이 작업점 높이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안전모 턱끈을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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