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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으로 전주를 하역하던중 장비전도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크레인으로 전주를 하역하던중 장비전도로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재해유형 : 장비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조작레버를 작동하여 서서히 내리던 중

    1. 카고크레인으로 전주를 하역하던중 장비전도로  →  운전기사,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여주군 능서면
     ■ 시 공 사 : (주)○○전기
     ■ 공 사 명 : ○○야적장
     ■ 피 재 자 : 운전기사,  31세
     ■ 사고유형 : 장비전도
     ■ 피해정도 : 사망
     ■ 카고크레인으로 운반된 전주 2본을 하역하기 위해 차량 우측편에 서서
        조작레버를 작동하여 서서히 내리던 중 전주 무게를 지지하지 못한 차제가
        편심력이 작용하여 피재자 쪽으로 차량이 전도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4:00경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전주 2본 (10m와 16m 각 1본)을 카고크레인에 싣고 자재야적장으로 이동 o15:30경 자재야적장소에 도착하여 10m 전주를 먼저 하역하기로 하고 좌측편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뽑고 우측편 아웃트리거는 뽑지 않고 안전지지대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o10m 전주 하역장소가 아님을 확인후 우측편에 있는 16m 전주를 먼저 하역 하기로 변경, 카고크레인 우측편에 붙어 있는 작동레버위치로 이동함 o동료작업자가 16m 전주를 로프에 묶은후 차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피재자가 아웃트리거를 뽑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고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16m 전주를 야적장소에 근접하는 순간 크레인 차제 중량 및 10m 전주의 합계무게 (2270kg) 보다 더 큰 편심력이 작용, 카고크레인이 피재자쪽으로 전복 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중량물취급 부주의 -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하역하면서 아웃트리거를 인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동레버 조작, 편심력이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장비전도 o작업지휘자의 미지정 -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한 상태에서 피재자의 판단착오 (10M 전주하역 장소인줄 잘못 판단) 및 아웃트리거를 최대 인발한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작업수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을 취급시에는 사전에 중량물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o중량물 취급시 허용하중 준수 - 중량물 취급시에는 카고크레인의 붐의 각도에 따른 허용인양하중을 철저히 준수 o작업지휘자의 지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등 작업 지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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