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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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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에서 내려오던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탑에서 내려오던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조립작업 중이던 345kv 철탑에서 내려오던중

    1. 철탑에서 내려오던중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경기도 가평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년도 ○○ 계약공사
     ■ 피 재 자 : 전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조립작업 진행중이던 345kv 철탑에서 내려오던중 지상 25m 지점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전공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타회사의 철탑 현장 으로 찾아감 o피재자는 345kv 철탑 조립작업중이던 근로자를 만나기 위해 철탑을 올라감 o11:00경 피재자는 철탑에 올라가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전공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내려오던중 철탑 25m 지점에서 추락,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관리감독 소홀 - 추락위험장소인 철탑 조립작업장에서 관계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 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치한 상태에서 외부근로자가 임의로 조립 작업중인 철탑으로 올라가 사고 발생 o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 철탑 조립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미설치하여 추락방호기능 상실 【대 책】 o관리감독 철저 - 추락위험장소인 철탑 조립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에 출입 통제 철저 o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철탑 조립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방지망을 설치 하거나, 수직이동용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또는 이동시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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