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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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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용 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관용 파이프가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튕기면서

    1. 배관용 파이프가 낙하하여 →  직원,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 시 공 사 : ○○중공업(주)
     ■ 공 사 명 : ○○화력 ○호기 건립공사
     ■ 피 재 자 : 직원, 48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철골상부에 적재되어있던 강관파이프가 낙하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튕기면서
        순찰중이던 안전관리자인 피재자의 가슴을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발전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배관공이 Air Line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Air Line 배관재인 강관파이프 (직경 76.2mm, 길이 6m)를 철골 상부(높이 10m)에서 굴리면서 운반중 o운반자가 체결하고 있던 안전벨트의 로프 길이가 운반중인 강관 파이프에 닫지 못하자 안전벨트를 고쳐매려고 간 사이에 o강관파이프가 굴러 튕기면서 10m 아래 안전순찰중인 피재자 옆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하하였고, o강관파이프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튀어 오르면서 피재자의 가슴을 강타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낙하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하부에 낙하물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미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미설정하여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낙하방지조치 철저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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