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계단실 외부 견출작업용 로프 체결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실 외부 견출작업용 로프 체결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경사지붕 측벽 끝단에 있는 연도에 추가(2회)체결을 하던중

    1. 계단실 외부 견출작업용 로프 체결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견출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경사지붕에서 피재자가 뒷발코니측 계단실 외부
        견출작업을 위하여 작업용 로우프를 옥탑층 상부에 설치된 피뢰침 하부
        기초 콘크리트에 1회 체결후 경사지붕 측벽 끝단에 있는 연도(600mm×
        600mm)에 추가(2회)체결을 하던중 경사지붕에서 실족하여 측벽하부 높이
        약 42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2층, 지상15층  APT 3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건물 외부 1차 견출작업 및 초벌도장 완료상태로 마감도장 작업을 위한 마무리 견출(2차)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재해발생 당일 아파트 뒷발코니 계단실 측면 발코니 부위 마무리 견출작업 완료후 뒷발코니 계단실 외부 견출작업을 위하여 o피재자가 계단실 외부로 작업용 Rope를 내리고 옥탑층 상부에 설치된 피뢰침 하부기초 콘크리트에 작업용 Rope를 1회 체결하고 경사지붕 측벽 끝단에 있는 연도(600m×600m)에 Rope를 추가로 체결하기 위하여 o경사지붕에서 측벽 끝단으로 이동중 끝단에서 실족 또는 연도에 Rope 체결 시도중 실족하여측벽 하부 높이 약 42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견출작업용 로우프 체결 부위 선정 미흡 - 경사지붕 하단 물홈통 벽면에는 외부작업용(청소용) 로우프 걸이가 설치 되어 있었으나, 경사지붕 끝단에 있는 연도에 무리하게 로우프 체결 시도중 실족 또는 경사지붕 단부로 로우프를 잡고 이동중 추락사고 발생 o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경사지붕 끝단에서의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견출작업용 로우프 체결 부위 선정 개선 - 경사지붕에서의 건물 외부 작업용 로우프 체결시 경사지붕상에 로우프 걸이를 설치하고 로우프 걸이에 체결토록 작업방법 개선 o안전대 부착설비 철저 - 경사지붕 끝단에서의 작업시 견고한 구조의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