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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단부에서 되메우기 작업신호 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라브 단부에서 되메우기 작업신호 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슬라브 단부 되메우기 작업

    1. 슬라브 단부에서 되메우기 작업신호 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 시 공 사 : oo(주)
     ■ 공 사 명 : 지하철 o-oo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하철 현장에서 피재자가 정거장 출입구 상부 슬래브 단부에서 출입구
        측면 굴착부분을 되메우기 하려고 백호로 토사를 투하하는 작업을 신호
        하던중에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여 되메우기 작업중인 하부지면 바닥
        으로 추락하였으나 이를 알지못한 백호기사가 되메우기 작업을 계속 실시
        하여 피재자가 되메움 토사에 매몰되어 사체를 발굴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3,496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ㅇ재해당일 09:00경 지하철 정거장공사 현장에서 백호기사외 2명이 출입구 측면 굴착부분을 되메우기 하려고 출입구쪽으로 이동함. ㅇ10:30 ~ 11:20경에 덤프2대가 모래를 하차후 백호(0.2㎥)기사는 피재자 (신호수)의 신호를 받으면서 출입구 측면 굴착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을 시작함. ㅇ이때 피재자는 출입구 상부 슬래브 단부에 서서 백호의 되메우기 작업을 신호함. ㅇ슬래브 단부에서 신호중이던 피재자는 실족하여 되메우기 작업중인 바닥 으로 추락(H=4m)하였으나, 이를 알지못한 백호기사는 되메우기 토사를 계속 투하하여 추락된 피재자가 되메움 토사에 매몰됨. ㅇ당일 작업종료후 사라진 피재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하여 재해 다음날 02:00 경에 사체를 발굴한 재해임. 4. 원인과 재책 【원 인】 ㅇ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 -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슬래브 단부에서 표준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신호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ㅇ안전난간 설치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거나, 또는 작업공정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울때는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 안전대를 부착후 작업토록 하는 추락방지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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