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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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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상부에서 철골조립 중 몸의 균형을 잃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상부에서 철골조립 중 몸의 균형을 잃어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옥상층 바닥 철골보를 조립,줄걸이 Rope를 해체중

    1. 철골상부에서 철골조립 중 몸의 균형을 잃어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 시 공 사 : ○○교회(직영)
     ■ 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철골 기둥을 세우고 옥상 바닥 철골보를 이동식 Crane으로 인양하여
        조립중 Bolt 가조립을 마치고 줄걸이 Rope를 해체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지하층 바닥(H≒13m)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 SRC조 교회건물로 지하층 바닥 타설후 철골 세우기 작업을 작업인원 5명과 이동식크레인이 투입되어 작업중인 현장임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반입된 Deck Plate를 1층바닥 부분 철골보에 올려놓고 피재자등 2명은 옥상층 바닥 철골보를 조립하였고 나머지 3명은 지상에서 연결 Plate를 철골부재에 가조립하고 있던 중 o 철골보 위에서 철골보 가조립 후, 동료작업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중 이었고 피재자는 조립된 보에 걸려있는 후크(일명 하카)를 해체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3m 아래 지하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추락방지망 미설치 - 철골조립 높이가 17m 임에도 불구하고 철골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여 추락방호 기능 상실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철골 조립부재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미설치 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걸지않고 작업하다 추락 사고발생 【대 책】 o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철골조립 작업시 철골 기둥, 보위의 수직ㆍ 수평 이동 및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기둥재 조립시 Rope용 Hook와 승강트랩을 사전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수직이동에 이용 하고, 최초 철골보 가조립시에는 승강 트랩의 일부를 부착설비로 활용하고, 보 조립 직후에는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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