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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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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단부에서 굴삭기 운전중 굴삭기 전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법면 단부에서 굴삭기 운전중 굴삭기 전락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전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장비 교행이 가능한 위치로 내려오던중

    1. 법면 단부에서 굴삭기 운전중 굴삭기 전락 → 장비기사,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울산시 동구 전하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만 ○○면 매립공사
     ■ 피 재 자 : 장비기사,  32세
     ■ 사고유형 : 전락
     ■ 피해정도 : 사망
     ■ 작업위치 : 교대를 위해 장비 교행이 가능한 위치로 내려오던중 법면 끝단
        쪽으로 굴삭기를 운전하다 단부가 붕괴되며 굴삭기가 10m 아래로 굴러 떨어
        지면서 운전중인 장비기사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매립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당 현장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내 법면 안정화 건설공사 현장으로 현장 내의 토사를 절취후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으로 토사반출 및 법면을 안정 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인 현장임 o재해당일 07:30경 소단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던 굴삭기(1㎥)가 아래쪽 소단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피재자가 운전하던 굴삭기(2.45㎥)도 같은 위치 의 소단(노폭 약 8m)에서 작업 교대를 위해 교행이 가능한 위치로 내려 가던중 o굴삭기(2.45㎥)가 소단 끝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피재자가 인지하여 빠져나오려고 하던 중에 소단 끝단이 붕괴되면서 높이 10m 아래로 굴삭기가 굴러 떨어지면서 운전중이던 피재자가 굴삭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 방지를 위한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면 단부에서 운행하다 사고 발생 o작업계획의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미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조치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견의 붕괴, 지반침하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 실시 o작업계획의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 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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